'새벽 외출 금지' 어기고 나간 60대 성범죄자 벌금 10만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혐의로 장기 복역…새벽에 100분 외출

성범죄자
위 이미지는 기사와 관련 없는 자료사진입니다.[연합뉴스TV 제공]

(전주=연합뉴스) 정경재 기자 = 미성년자를 상대로 성범죄를 저질러 옥살이하다가 출소 이후 '야간 외출 금지' 명령을 받은 60대가 새벽에 몰래 주거지를 벗어나 벌금형을 받았다.

전주지법 형사3단독(기희광 판사)은 전자장치 부착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A(67)씨에게 벌금 10만원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9일 오전 2시 36분에서 4시 12분까지 약 100분 동안 정당한 사유 없이 주거지(일시 보호시설)를 벗어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2011년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 2020년 미성년자 강제추행 등 성범죄를 잇달아 저질러 징역 6년과 징역 5년을 각각 받았다.

또 형 종료 이후에도 2039년까지 위치추적 전자장치를 부착하고 '0시∼오전 5시 외출하지 말 것'이라는 준수사항을 추가로 부과받았다.

법원은 전자장치부착법 등에 따라 재범 우려가 있는 범죄자에게 특정 시간대에 주거지를 벗어나지 말라는 외출 제한 명령을 내릴 수 있다.

2008년 초등학생을 납치·성폭행해 징역 12년을 받고 출소한 성범죄자 조두순 또한 등·하교 시간대와 야간 외출 제한 명령을 받았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중형과 함께 장기간의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을 명받았는데도 준수사항을 위반했다"며 "이러한 행위는 국가기관의 사법·보호관찰 기능을 저해할 뿐만 아니라 다른 범죄행위로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엄벌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다만 이 사건은 피고인이 같은 시설 안에 있는 다른 호실에 비교적 짧은 시간 머무른 것으로 위법의 정도가 다소 경미한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jay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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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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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익명
    2026.08.2708:55
    저런 성범죄자들 사회로 나와서 거주하는 곳 주변에 사는 사람들은 뭔 죄여 ㄷㄷㄷㄷㄷㄷ 문제가 심각하다...
  • 빵덕이#UUXI
    2026.08.2708:57
    10만원 이면 나라도 나가겠다 어이 없네 30이나 50으로 해라
    • 김선희#iHgt
      2026.08.2709:36
      10만원..판사 ㄱ ㅅ ㄲ 들.이따위로 하니 니들이 없어져야하는거야
    • 귀여운 요미찡#8dlD
      2026.08.2710:28
      10만원....장난하니 우리나라법은 미쳤다
    • 괰#5IYv
      2026.08.2708:45
      10만원 우습지....징역살이로 감빵 넣지말고. 저 신암 앞바다 염전에서 노역시켜라...
      • KR3R4KD#RPTO
        2026.08.2708:56
        벌금 10만원? 에라이~~~~ 장난하냐. 지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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