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란 가담’ 한덕수·이상민 상고심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 김혜윤 기자 unique@hani.co.kr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법원에서 중형을 선고받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원 전원합의체에서 심리하기로 했다.

대법원은 5일 대법원 2부와 3부에서 각각 심리 중이었던 한 전 총리와 이 전 장관의 내란 중요임무 종사 등 혐의 상고심 사건을 대법관 전원이 심리하는 전원합의체에 회부했다고 밝혔다. 대법원은 “국민적 관심도가 매우 높고 역사적으로 사법적 평가가 필요하며 두사건의 피고인들이 공범관계여서 함께 심리될 필요가 있다는 점을 고려해 각 소부의 전원합의체 심리 요청에 따라 전원합의체에서 심리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한 전 총리는 서울중앙지법 형사33부(재판장 이진관)로부터 내란 중요임무 종사·허위 공문서 작성·위증 등 혐의 1심에서 징역 23년을 선고받아 항소했고, 이후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2-1부(재판장 이승철)는 항소심에서 한 전 총리의 형량을 징역 15년으로 감형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언론사 단전·단수를 지시한 혐의를 받는 이 전 장관은 1심에서 서울중앙지법 형사32부(재판장 류경진)로부터 징역 7년을 선고받았고, 항소심을 맡은 내란전담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윤성식)는 1심보다 2년 많은 징역 9년을 이 전 장관에게 선고했다.

두 사람은 12·3 비상계엄 당시 윤석열 전 대통령의 지시를 받고 언론사 단전·단수 등을 협의하는 등 내란에 가담한 혐의를 받고 있다.

오연서 기자 lovelett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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