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쌍해서" 까마귀 포획해 키운 40대 여성 벌금형 선고유예

(의정부=연합뉴스) 심민규 기자 = 경기 의정부시에서 야생 까마귀를 포획해 집에 데려가 일주일가량 기른 40대 여성이 벌금형의 선고를 유예받았다.

까마귀
[촬영 정유진]

1일 법조계에 따르면 의정부지법 형사6단독(이용희 판사)은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40대 여성 A씨에게 벌금 70만원의 선고를 유예했다.

선고유예는 유죄가 인정되지만, 정상을 참작해 형을 선고하지 않는 제도로 2년간 다른 범죄를 저지르지 않으면 처벌을 면제받을 수 있다.

A씨는 지난해 6월 초 의정부시 녹양동 가금철교 아래 공원에서 까마귀를 포획한 뒤 자신의 주거지에 보관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가 까마귀를 기르고 있다는 내용의 민원이 국민신문고를 통해 의정부시에 접수되면서 사건이 알려졌다.

경찰은 A씨가 철교 인근 앉아 있던 새끼 까마귀를 발견하고 집에 데려가 상자와 우리 등에 넣어 기른 것으로 파악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등산을 하고 오는 길에 새끼 까마귀를 발견했고 불쌍해서 집으로 데려갔다"며 "일주일 정도 키운 뒤 까마귀를 다시 박스에 넣고 처음 발견한 곳에 다시 갖다 놓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범행을 반성하고 초범인 점, 관련 법률을 알지 못한 채 범행해 그 경위에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야생생물보호법은 멸종위기종이 아니더라도 환경부령으로 정한 야생생물을 임의로 포획·채취하거나 죽이는 행위를 금지한다.

불법으로 포획한 사실을 알면서 야생생물을 취득하거나 운반·보관하는 행위도 처벌 대상이다.

까마귀는 멸종위기종은 아니지만 야생생물법상 포획·채취 등이 금지된 야생생물로 분류되고 있다.

야생조류 보호기관 등에 따르면 까마귀는 사람의 얼굴을 구별해 오랫동안 기억하고, 일부 종은 도구를 만들어 사용할 만큼 인지 능력이 뛰어난 것으로 알려졌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어린 까마귀를 포획해 반려동물처럼 기르려는 사례도 종종 발생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윤순영 한국야생조류보호협회 이사장은 "야생조류는 자연 그대로 살아가도록 둬야 하며, 개인이 기르고 싶다는 욕심으로 포획해 가둬서는 안 된다"며 "최근 팔당댐과 서울 근교에서는 철새 사진을 찍기 위해 먹이를 주거나 야생조류를 포획해 비닐하우스에서 기르면서 돈을 받고 촬영하게 한다는 제보도 들어오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야생조류를 포획해 가두는 것은 자유를 빼앗는 행위"라며 "개인의 욕망을 위해 야생동물을 구속하는 것은 동물 학대"라고 강조했다.

wildboar@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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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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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경호#hLsp
    2026.08.0108:06
    까마귀 보호하는데 개소릴 지껄이노~~~
    • 카오스#cFyv
      2026.08.0108:27
      개정부 나라가 개판, 판새도 개판. 모두 보신탕으로
    • 이재명재판하소
      2026.08.0107:49
      근저당도 특활비 0원으로 하소
      • 독도주민
        2026.08.0108:25
        대통령 꼴을 못보는. 이유가 뭐요?? 서결이가. 좋아서?
      • Utdt8do6foy
        2026.08.0108:30
        대소변 못가리는 것들 많네. 가만있음 중간이나 간다고 무식하면 입이나 닫아라. 국민을 쏴죽이라한 내란 수괴가 그렇게 좋으면 니들한테 총질하라고 그랬냐?
    • 네이버ㅡ오창로또명당
      2026.08.0108:09
      목숨이 위태로운 새끼를 살리는 일도 기소를 허냐 ????
      • 익명
        2026.08.0108:28
        그러니까요 보살핀 없으면 무지개다리 걷너 갈수 있는데 참 법이란 이해를 못할 정도로 왔다 갔다 하는 개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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