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담 순찰 인력 배치하고 '과태료 부과' 검토

서울시는 청계천 팔석담과 고산자교 일대에 순찰 인력 1명을 고정 배치해 현장 감시를 강화한다고 30일 밝혔다.
현재 서울시설공단 소속 시설안전요원 40명이 청계천 총 8.12km 구간을 교대로 순찰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 구간에서 돌발적으로 발행하는 질서 위반행위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해 문제 발생 지점에 전담 인력을 추가 배치한다는 계획이다. 입수, 목욕, 흡연, 음주 등 청계천 내 금지행위를 안내하는 현수막과 안내판도 6개 지점에 추가로 설치한다.
시는 관련 법령과 조례 개정으로 과태료 부과 방안도 검토한다. 현행 규정만으로 제재가 어려운 경우 조례 개정으로 금지행위와 처분 기준을 구체화하고 과태료 부과 등 실질적인 제재 근거를 마련할 방침이다.
다음달부터 '성숙한 청계천 이용문화 만들기 캠페인'도 추진한다. 온오프라인 매체를 활용해 청계천 내 입수·목욕·흡연·음주와 시설물 훼손 등 주요 금지행위를 알리고 시민과 관광객이 함께 지켜야 할 이용수칙을 집중적으로 홍보한다. 외국인 관광객의 청계천 방문이 많은 점을 고려해 여행사와 관광업계를 대상으로 청계천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하고 다국어 홍보도 함께 추진할 예정이다.
정성국 서울시 물순환안전국장은 "청계천은 시민과 국내외 관광객이 함께 이용하는 서울의 대표적인 휴식 공간인 만큼 일부의 불법·민폐 행위로 다수의 이용객이 불편을 겪어서는 안 된다"며 "문제 발생 구역에 전담 인력을 배치한 데 이어 과태료 부과 등 실효성 있는 제재 근거를 조속히 마련해 쾌적하고 안전한 청계천 이용환경을 지켜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