촉법소년 연령기준 만 12세? 13세?…법무부가 2차 공론화 주도

李대통령, 추가 의견 수렴 지시에 "성평등부 등과 구체적 방안 협의"

발언하는 이재명 대통령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26.7.14 [청와대통신사진기자단]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이밝음 기자 = 현재 만 14세 미만인 형사미성년자(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내리기 위한 2차 공론화 과정을 법무부가 주관한다.

법무부 관계자는 16일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위한 추가 의견 수렴을 법무부가 주무부처로 담당하고 구체적인 공론화 방안은 성평등부 등 관계부처와 협의해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촉법소년 연령 하향에 대해서는 공감대가 형성된 만큼, 2차 공론화는 ▲ 촉법소년 연령 하향을 일부 범죄에만 적용할지 또는 모든 범죄에 일률적으로 적용할지 ▲ 연령기준을 얼마나 하향할지 등에 대해 국민 의견을 수렴할 전망이다.

법무부가 주무부처인 만큼 연령 하향 논의가 촉법소년 제도 취지에 어긋나지 않도록 법리적 검토도 함께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성평등부는 1차 공론화를 통해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현행 '만 10세 이상 14세 미만'에서 강력·중대·반복범죄인 경우 '만 10세 이상 13세 미만'으로 낮추는 내용의 권고안을 지난 14일 국무회의에서 보고했다.

다만 국무회의에선 촉법소년 연령을 일률적으로 낮추지 않고 일부 범죄만 하향하는 방안은 법리적으로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왔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은 "법리적 측면에서 촉법소년은 생물학적·일률적으로 책임 능력을 결정하고 있다. 부분적으로 예외적으로 몇 가지 범죄만 (촉법소년 연령) 하향하는 건 법리적 문제가 있다"는 의견을 냈다.

그러면서 "일괄적으로 촉법소년 연령을 13세 미만으로 낮춘다고 해도 사안에 따라 개별적으로 판단해야 할 문제라 남용돼서 과도하게 처벌받는 소년들이 늘어날 것으로 보고 있진 않다"고 말했다.

이재명 대통령도 연령 하향이 필요하다면서 만 12세 또는 13세로 그 범위를 제안했다.

이 대통령은 당시 국무회의에서 "(촉법소년 연령기준을) 낮추긴 낮춰야될거 같다"면서도 특정 범죄에 한해 한살만 낮추는 것 너무 미약하고 일률적으로 두살씩 낮추는 건 너무 과한 것 같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어 "부분적으로 낮출 것이냐, 전면적으로 낮출 것이냐, 1년을 낮출 것이냐, 2년을 낮출 것이냐 이 범위에서 토론해보고 그 사이에 국민 의견도 추가 수렴해보자"고 했다.

bright@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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