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차 수정안에도 견해차 여전…14일 최종 타결 가능성

(세종=연합뉴스) 김주성 기자 = 지난 7일 정부세종청사 최저임금위원회에서 열린 제12차 전원회의에서 사용자 위원과 근로자 위원들이 공익위원의 발언을 듣고 있다. 지난 회의까지 노사 양측이 제시한 최저임금 수정안의 격차는 1천290원이다. 왼쪽부터 양옥석 중소기업중앙회 인력정책본부장,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 전무,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 이미선 민주노총 부위원장. 2026.7.7 utzza@yna.co.kr
(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내년도 최저임금 수준을 협상하고 있는 노동계와 경영계의 요구 격차가 '990원'까지 좁혀졌지만 여전히 간극이 커 9일 회의에서 공익위원들이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할 전망이다.
최저임금위원회는 이날 오후 3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3차 전원회의를 연다.
최저임금은 근로자·사용자·공익위원 9명씩 총 27명이 모여 매년 결정한다.
노사가 최초 요구안을 제시한 뒤 수정안을 거듭하며 격차를 좁히는 방식이다.
앞서 노동계는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으로 올해(1만320원)보다 16.3% 오른 시급 1만2천원을 제시했고, 경영계는 동결을 첫 제시안으로 꺼냈다.
지난 회의에서 6차 수정안으로 노동계와 경영계는 각각 시간당 1만1천450원과 1만460원을 제시했다. 양측의 격차가 990원으로 줄어든 것이다.
노사의 견해차가 여전한 데다 확정 고시 시한이 임박해 공익위원들이 상한선과 하한선인 '심의 촉진구간'을 제시해 합의 또는 표결을 유도할 가능성이 있다.
최저임금 법정 심의 시한은 올해의 경우 지난달 29일까지로 이미 지났다.
최종 시한을 넘겼다고 해도 최저임금위는 남은 행정절차 등을 고려해 7월 중순까지는 최저임금안을 고용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후 노동부 장관은 8월 5일까지 최저임금을 확정해 고시해야 한다. 효력은 내년 1월 1일부터 발생한다.
이런 일정을 감안해 최종 타결은 오는 14일 이뤄질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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