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벽 강남 도로에 누워있던 40대 남성, 택시에 깔려 숨져

경찰, 60대 택시 운전자 입건

강남경찰서
[촬영 최윤선]

(서울=연합뉴스) 정지수 기자 = 서울 강남경찰서는 도로에 누워있던 남성을 밟고 지나가 숨지게 한 혐의(교통사고특례법상 치사)로 60대 택시기사 A씨를 입건해 조사하고 있다고 4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 41분께 서울 강남구 논현동의 한 도로에서 택시를 몰다 길바닥에 있던 40대 남성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에 앞서 술에 취한 상태였던 B씨는 우회전 중이던 다른 승용차의 사이드미러에 살짝 부딪힌 뒤 도로에 눕게 된 것으로 파악됐다. 그 직후 이 승용차를 뒤따르던 택시 운전자 A씨가 길바닥에 있던 B씨를 보지 못하고 우회전하다 사고를 낸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사고 직후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된 B씨는 결국 숨졌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index@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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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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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러닝서퍼#ZbUd
    2026.07.0418:26
    입건??? 오히려 피해보상을 받아야 ㅋㅋ
    • 아이고다리야#4n9D
      2026.07.0507:35
      입건은 사건이 성립된 단계일 뿐이예요.. 일단 입건이 되야 혐의가 있는지 없는지 판단을 하죠. 그리고 "사람을 입건했다"라고 자꾸 쓰는데, 원래는 "이 사건을 입건했다"라고 써야 맞는말입니다.
  • 박성균#4bpc
    2026.07.0418:31
    자살하는 사람들 욕하고 싶지는 않지만 남들한테 피해는 주지 말아야지
  • 염지원#pW3h
    2026.07.0418:33
    개판살다 그런식으로 죽음택 하는 사람도 아주 가끔있다. 보험금. 보상금 가족들 타먹으라고.....
  • 익명7
    2026.07.0419:30
    그게 왜 택시기사 잘못이야? 먼저 사고낸 ㄴ이 입건되고 택시기사는 과실치사이지만 집행유예로 풀어줘라. 우회전했는데 길바닥에 뭐든 있으면 절대 못피한다. 견찰, 판사가 운전해봐라. 초보처럼 시속30km로 가도 인지를 못해서 밟고 지나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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