케네디센터 이사회, '트럼프 이름 삭제' 법원명령에 불복 나서

트럼프 대통령 이름 새겨진 케네디센터 외벽
[AP 연합뉴스 자료사진 재판매 및 DB금지]

(워싱턴=연합뉴스) 조준형 특파원 = 미국 수도 워싱턴DC의 대표적인 문화공연장인 케네디센터의 이사회가 건물 명칭에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도록 한 법원 결정에 대한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고 12일(현지시간) 뉴욕타임스(NYT)와 블룸버그 통신 등이 보도했다.

트럼프 대통령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트럼프 대통령 이름을 건물 등에서 삭제하도록 한 법원 명령의 이행 시한을 하루 앞둔 11일 항소 절차의 개시를 알리는 '항소 통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연방 법무부도 이 같은 조치에 동참했다.

이사회와 법무부는 소송이 종결되지 않은 상황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케네디센터 건물에서 제거했다가 나중에 법원 결정이 뒤집힐 경우 혼란과 불필요한 비용 지출이 초래될 수 있다며 트럼프 대통령 이름 삭제 결정의 집행을 유예해달라고 요청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1월 2기 행정부 출범 이후 진보 진영과의 이른바 '문화 전쟁'을 추진하면서 그 일환으로 케네디센터 이사진을 대거 교체한 뒤 직접 이사장을 맡았다. 그리고 케네디센터 이사회는 지난해 12월 센터 명칭을 '트럼프-케네디센터'로 변경하는 안을 만장일치로 의결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자신에 반대하는 아티스트들의 케네디센터 공연 취소가 이어지는 가운데, 센터 전면 개보수를 명목으로 오는 7월부터 약 2년간 센터 운영을 중단하겠다는 계획도 발표했다.

그러나 워싱턴 연방지방법원은 지난달 29일 케네디센터 명칭 변경이 위법하다고 판단하고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할 것을 명령했다. 아울러 개보수 공사 계획도 중단하라고 명령했다.

트럼프 대통령 이름 삭제 시한인 12일을 앞두고 케네디센터는 웹사이트와 유튜브 페이지에서 트럼프 대통령의 이름을 삭제하는 등 법원의 명령을 일부 이행하는 듯한 모습을 보였으나 결국 불복 절차에 들어갔다.

jhcho@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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