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징역 18년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 복역 중인 최서원(70·개명 전 최순실)씨가 건강상 이유로 3개월 동안 형 집행이 정지돼 2일 임시 석방됐다.
청주지검은 전날 최씨가 신청한 형집행정지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에 따라 최씨는 이날 청주여자교도소에서 일시적으로 풀려났다. 최씨의 형집행정지 기간은 3개월이다. 최씨는 현재 서울로 올라와 용산구에 있는 순천향대병원에서 치료를 받고 있다.
앞서 최씨는 2022년 척추 수술을 이유로 형집행정지를 신청했고, 청주지검은 이를 받아들여 최씨의 형 집행을 1개월 정지했다. 이후에도 2023년 1월, 3월, 4월 3차례 연장해 총 130일 동안 병원에서 수술 및 재활치료를 받았다.
최씨는 박근혜 정부 ‘국정 농단’ 사건으로 2016년 11월3일 구속된 뒤, 2020년 6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의 뇌물, 업무방해 등 혐의로 징역 18년과 벌금 200억원, 추징금 63억여원 등의 형이 확정돼 청주여자교도소에서 복역해왔다.
이나영 기자 ny3790@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