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낮은 성 인지 감수성…절대적 영향력 행사하며 범행" 징역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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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연합뉴스) 강태현 기자 = 단원들을 수년간 강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전 대표가 실형을 확정받았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는 성폭력범죄처벌법상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A씨가 낸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년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
강원지역 문화예술단체 창립멤버이자 전임 대표였던 A씨는 2017년 10월부터 2022년 12월까지 7차례에 걸쳐 예술단원 3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 측은 법정에서 줄곧 혐의를 부인했으나 1심과 2심 법원은 그가 피해자들을 강제 추행한 사실을 모두 인정했다.
1심 법원은 피해자의 진술이 직접 경험하지 않은 사람이 진술하기 어려울 정도로 구체적이고 범죄 일시가 비교적 정확히 특정된 점, A씨가 피해자 중 한 명의 손을 잡으며 '사랑한다'고 언급했다고 직접 발언한 녹취 등 증거, 피해자들의 진술과 추행 장면 등을 목격한 인물들로부터 드러난 객관적인 정황과 일치하는 점 등을 토대로 유죄로 판단했다.
1심 법원은 "A씨는 지극히 낮은 정도의 성 인지 감수성을 보이고 있고, 단체 내에서 자신의 지위, 단원들에 대한 지배력·영향력 등이 더해져 여성 단원들을 상대로 문제 되는 행위를 했음에도 스스로 인지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며 "이 사건 각 범행 모두 이러한 인식 아래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은 오랜 기간 단체의 절대적인 영향력을 행사해 오면서 피해자들의 즉각적인 항의가 없었다는 이유 등으로 성적으로 거친 언행들을 거리낌 없이 행사했다"며 "이러한 범죄로 인해 피해자들은 일상생활의 곤란, 수면장애 후유증 등을 호소하며 심리상담과 치료를 받아오고 있다"며 A씨에게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그를 법정에서 구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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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불복으로 사건을 다시 살핀 항소심 재판부도 "피해자들의 증언 등에 의하면 통상적인 직장 동료 사이에서 일어날 수 있는 범위를 벗어난 신체 접촉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A씨는 법정에서 피해자들의 진술과 증거의 신빙성이 떨어지고, 피해자들의 말을 뒷받침하는 목격자들의 증언 역시 자신을 모함할 의도가 있다는 취지로 주장했으나 항소심 재판부는 "증거와 진술의 신빙성에 의문을 가질 만한 모순된 증거가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유죄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상고했으나 대법원은 원심판결이 타당하다고 보고 기각 결정을 내렸다.
한편 A씨를 이어 대표직을 맡았던 B씨는 피해자들이 사건을 공론화하려고 하자 2023년 2월 성폭력 피해 사실을 알리거나 공론화에 동조할 경우 손해배상청구 등 법적 책임을 물겠다고 피해자들과 단원들을 협박한 혐의로 A씨와 함께 재판에 넘겨졌다.
항소심 재판부는 B씨에 대해 "A씨의 범행을 '이깟 일'로 치부하면서 그 실체 파악이 아닌 눈앞에 보이는 단체의 경제적 손실을 막는 방향으로만 대표 권한을 행사하기 급급했고, 이는 피해자들에게 발생한 2차 피해의 직접적인 원인이 됐다"며 벌금 300만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그대로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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