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20일 경기지방고용노동청에서 열린 삼성전자 노사 교섭 브리핑에서 “언론에서 많이 보도됐듯이 분배 방식을 두고 회사는 원칙적으로 양보하기 힘든 부분이 있었고 노동조합도 나름의 사정이 있었다”며 “노사가 한 발씩 양보해서 해법을 찾았다”고 밝혔다.
최승호 초기업노동조합 삼성전자지부 위원장은 “아직 조합원 투표 전이라 구체적으로 말하기 어렵다”면서도 “배분 방식에서 적자 사업부와 관련한 의견 차이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현행 삼성전자의 제도가 일부 바뀌게 됐고, 회사 측이 1년간 적자 사업부 배분 방식에 대해 이해해주면서 합의에 도달했다”고 말했다.
여명구 삼성전자 DS(디바이스솔루션·반도체 사업 담당) 피플팀장은 “노조 측이 제기한 내용은 회사 임직원들의 공통된 고민이라고 생각했다”며 “어떤 방식으로 해결할 수 있을지 고민하는 과정에서 노조의 여러 제안과 장관님의 솔루션이 더해져 마무리될 수 있었다”고 했다.
다만 구체적인 합의안 내용에 대해서는 말을 아꼈다. 여 팀장은 “현재는 잠정합의 단계로 노조 찬반투표 절차가 남아 있다”며 “구체적인 내용을 공개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답했다.
김 장관은 이번 합의 과정과 관련해 “정부는 공식 조정이든 자율 교섭이든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대화를 촉진해야 한다는 입장이었다”며 “사후조정 결렬 이후에도 대화의 불씨를 살리기 위해 해법을 고민했다”고 전했다.
그는 “회사는 원칙을 지키는 것이 중요했지만 예외 없는 원칙은 없다”며 “적자 사업부 역시 미래를 위한 투자라는 점에서 구성원들의 동기부여 문제를 함께 고민할 필요가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결국 이번 합의는 삼성전자의 생산성을 높이고 국민경제 발전으로 이어지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여러 제안을 드렸고 노사가 이를 수용하면서 합의에 이르게 됐다”고 덧붙였다.
여 팀장은 보상 원칙 변화 여부에 대해 “성과가 있는 곳에 보상이 있다는 기본 원칙은 유지된다”며 “그 원칙을 지키면서도 최적의 방안을 대화를 통해 찾았다”고 강조했다.
이어 “이번 잠정합의를 통해 특별보상 제도에 대한 제도화가 굉장히 구체화됐다”고 덧붙였다.
최 위원장은 “잠정합의안 세부 내용은 1시간 내 홈페이지 등을 통해 공개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