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수의약품 약값협상 60일→30일로 단축…신약 유연계약 도입

국민건강보험공단 표지석
촬영 서한기

(서울=연합뉴스) 서한기 기자 = 환자들이 긴급하게 필요한 필수의약품이나 혁신 신약을 건강보험 혜택을 받으며 한층 더 빠르게 처방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21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령에 따라 '약가협상지침'을 일부 개정해 본격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안의 핵심은 감염병 위기나 공급 부족 등 긴급한 상황에서 약값 협상 기간을 기존 60일에서 30일로 대폭 줄이는 신속 협상 제도를 도입하고, 환자들에게 필요한 최신 신약이 국내에 원활하게 공급될 수 있도록 돕는 약가유연계약 제도의 구체적인 세부운영지침을 마련한 것이다.

기존에는 보건복지부 장관이 약값 협상을 명하면 다음 날부터 60일간 협상이 진행돼 소비자인 환자들이 건강보험이 적용된 치료제를 처방받기까지 오랜 시간을 기다려야 했다.

그러나 이제부터는 감염병 위기 상황이나 급박한 공급 부족 등 약 수급에 비상이 걸려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 요청이 있다고 약제급여평가위원회에서 평가된 약제의 경우 협상 기간이 30일로 단축된다.

기존 필수 약보다 임상적 유용성이 개선돼 보건의료에 꼭 필요하다고 인정받은 약이나, 약값 직권 조정으로 재협상을 하는 약 등도 모두 30일 안에 협상을 끝내야 하므로 환자들의 대기 시간이 크게 줄어들 전망이다.

새로운 치료제를 애타게 기다리는 환자들을 위해 약가유연계약 세부운영지침도 신설됐다. 약가유연계약은 신약 등의 가격에 대해 제약사와 건보공단이 별도의 합의를 체결하는 방식이다. 이를 통해 건강보험 급여 목록에 공식적으로 표시되는 최고 가격인 상한금액표 금액과 실제로 적용되는 별도 합의 상한금액이 각각 분리돼 유연하게 관리된다.

이때 건강보험에 고시될 최고 가격은 미국, 영국, 독일,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캐나다, 일본 등 A8 국가의 조정 최고가 이내에서 결정된다.

만약 해당 신약이 이들 국가에 아직 등재되지 않았다면 유사한 약의 조정 최고가를 기준으로 삼으며, 환율은 계약 신청 전월을 포함한 최근 36개월간의 평균 최종고시 매매기준율을 적용해 공정성을 높였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약값에 대한 이견으로 국내 도입이 지연되던 글로벌 혁신 신약을 환자들이 보다 신속하게 접할 수 있게 된다.

제약사가 건강보험공단과 미리 이견을 조율할 수 있도록 한 사전협의제도 역시 환자들에게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건보공단은 신약 등을 신청한 제약사와 원활한 협상을 위해 미리 협의를 진행할 수 있으며, 제약사가 이 과정에서 필요한 서류들을 미리 제출하면 공식 협상단 구성이나 문서 통보 등 초기의 번거로운 행정 절차들을 대거 생략할 수 있다. 불필요한 행정 지연이 줄어드는 만큼 환자들이 건강보험 혜택이 적용된 의약품을 처방받는 시기도 앞당겨진다.

협상 절차가 빨라지더라도 환자의 안전과 의약품의 안정적인 공급을 보장하는 안전장치는 그대로 유지된다.

만약 제약사와 공단 간의 의견 차이가 좁혀지지 않아 협상이 최종 결렬되면, 공단은 결렬 사실과 진행 경과를 제약사에 문서로 알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에게 즉시 보고하는 절차를 밟는다.

shg@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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