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의료기관 15년 의무복무' 국립의전원법 국무회의 통과(종합)

'약사는 약국 1곳만 운영'·'AI의사 약·화장품 추천 금지' 법안 의결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신고 포상금 상한 폐지'도 통과…4시간 45분간 회의

이재명 대통령, 국무회의 주재
(서울=연합뉴스) 한상균 기자 = 이재명 대통령이 12일 청와대에서 국무회의 겸 비상경제점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2026.5.12 xyz@yna.co.kr

(서울=연합뉴스) 고동욱 설승은 기자 = 공공의료 분야에 종사할 의사를 양성하고, 해당 의사들은 면허 취득 후 15년간 공공의료 분야에서 의무 복무하도록 하는 내용의 법안이 20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정부는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청와대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국립의학전문대학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정안을 비롯한 법률공포안 30건, 대통령령안 18건, 일반안건 2건 등을 심의·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학생에 입학금과 수업료, 교재비, 기숙사비 등 학업에 필요한 경비를 지원하도록 하는 등 국립 의전원 설립 근거를 담고 있다.

특히 학위를 받고 국가고시에 합격한 이에게 의사면허를 줄 때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하는 공공보건의료기관 등에서 15년 동안 의무복무 할 것을 조건으로 붙이는 내용이 담겨있다.

만약 의무 복무 조건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시정명령이나 의사 면허 정지 또는 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핵심 광물 범위에 광산물을 포함하고, 산업통상부 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 등으로부터 관세법에 따른 과세정보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국가자원안보특별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단 하나의 약국만을 개설·운영하도록 하고, 인공지능(AI)으로 생성한 영상을 활용한 의사 등의 가짜 전문가가 의약품이나 화장품을 추천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의 약사법 및 화장품법 개정안도 국무회의 문턱을 넘었다.

난임 치료 휴가 기간 6일 중 유급 휴가 기간을 2일에서 4일로 확대하는 고용보험법 개정안, 사업주뿐 아니라 법인 대표자와 사업주·법인 대표자의 친족인 상급자·근로자가 직장 내 성희롱을 할 경우에도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도 의결됐다.

또한, 주가조작 등 자본시장 범죄 내부고발을 활성화하기 위해 자본시장 불공정 거래 행위 신고 포상금 지급 상한(30억원)을 폐지하는 내용의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 시행령 개정안도 통과됐다.

이밖에 12·29 제주항공 여객기 참사 유해 재수색 등에 따른 항공철도사고조사위원회 운영 경비를 일반 예비비로 지출하고, 과거사 국가소송 상소 취하·포기로 인해 국가배상금 수요가 급증한 것과 관련한 미지급 국가배상금 지원 예산을 목적 예비비로 지출하는 안건이 함께 의결됐다.

한편 이날 국무회의는 중동전쟁 관련 비상 국정운영 및 대응 현황 토의, 이재명 정부 출범 1주년을 맞은 각 부처의 국정 성과 보고, 비공개 안건 심의 등이 이어지며 총 4시간 45분간 진행됐다.

이는 현 정부 들어 최장 국무회의 시간이다.

se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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