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도의회, 입법평가위원회 개최…조례 20건 선정

2026년 입법평가 대상 조례 심의·의결
중복·실효성 낮은 조례정비 추진

▲윤수봉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권요안·서난이 의원 등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윤수봉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가운데)을 비롯한 권요안·서난이 의원 등 외부 전문가 위원들이 한자리에 모여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사진제공=전북특별자치도의회)

전북특별자치도의회가 올해 입법평가 대상 조례 20건을 선정했다.

전북도의회는 20일 도의회 세미나실에서 ‘2026년 제1차 입법평가위원회 회의’를 열고 입법평가 대상 조례 선정 안건을 심의·의결했다고 밝혔다.

조례 입법평가는 조례가 입법 취지에 맞게 운영되는지, 상위법 개정 사항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지 등을 분석하는 제도다. 실효성이 낮거나 다른 조례와 중복되는 조례를 정비해 자치입법의 완성도를 높이는 데 목적이 있다.

이날 회의에는 윤수봉 입법평가위원회 위원장과 권요안·서난이 의원, 교수·변호사·행정 전문가 등 위원 10여명이 참석했다. 위원들은 입법정책담당관으로부터 조례 선정 사유를 듣고 평가 방향을 논의했다.

도의회는 선정된 조례를 대상으로 입법지원팀 자체 분석을 진행한다. 목적이 유사한 조례는 통합을 검토하고, 집행 실효성이 떨어지는 조례는 정비할 계획이다.

윤수봉 위원장은 “조례의 실효성과 주민수용성을 높이기 위해 지속적으로 점검하겠다”며 “도민 삶의 질 향상에 도움이 되도록 입법활동 전문성을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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