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20일 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제) 내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와 관련해,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을 침해한다고 기사를 써놨는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며 엄정 대응을 지시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계약갱신청구권은 당연히 세입자의 권리고, 세입자가 동의해야 (계약 기간을) 줄일 수 있는 거지, 계약갱신청구권은 그대로 유지된다”고 말했다.
이 대통령이 언급한 기사는 정부가 발표한 토허제 내 다주택자 및 비거주 1주택자의 실거주 의무 유예 조처로,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사라지는 등 부작용이 커질 수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 대통령은 이어 “무슨 기사를 그렇게 가짜로 조작질을 해서 써놨냐”며 “알면서도 왜곡을 해서 2년 안에 (세입자가) 다 쫓겨나야 한다고 써놨다. 어떻게 그런 식으로 써서 국정을 폄훼하냐. 부동산 투기하는 집단이냐”고 비판했다.
서영지 기자 yj@hani.co.kr 심우삼 기자 wu32@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