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구역(토허구역) 실거주 의무 유예 조치를 둘러싸고 시장 혼선이 이어지자 국토교통부가 적용 대상과 기준을 다시 설명했다. 국토부는 특히 비거주 1주택자는 집을 팔고 다시 살 수 없고 세입자는 계약기간을 줄여야 할 수 있다는 등의 해석에 대해 사실과 다르다고 강조했다.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역시 이번 실거주 의무 유예와는 별개라는 입장이다.
국토부는 20일 해명자료를 내고 최근 제기된 토허구역 실거주 유예 관련 해석 가운데 제도 취지와 일부 다른 부분이 있다고 밝혔다. 앞서 정부는 최근 토허구역 내 '세입자가 있는 주택'의 실거주 의무 유예 대상을 비거주 1주택자 보유주택까지 확대했다. 이에 따라 다주택자는 물론 비거주 1주택자도 임대 중인 주택을 매도할 때 기존 임대차계약 종료 시점까지 최대 2년간 실거주 의무를 미룰 수 있게 됐다.
이재명 대통령도 이날 열린 국무회의에서 관련 논란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비거주 1주택 소유자들도 집을 팔 기회를 주자 우리가 발표하는 시점으로부터 2년을 넘지 않는 범위 내에서는 입주를 좀 늦게 해도 된다고 했더니 세입자들의 계약갱신청구권 침해라고 하던데 그게 말이 되는 소리냐"고 지적했다.
이 대통령은 특히 한 언론 보도를 예로 들며 "(해당 내용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임대차보호법상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되는 것이고 세입자가 동의하지 않으면 계약을 종료할 수 없다"고 강조했다.
국토부는 비거주 1주택자가 집을 팔면 다시 집을 사지 못한다는 일부 주장에 대해 집을 사지 못한다는 것은 사실과 다르다고 설명했다. 일반적인 토지거래허가구역 제도의 틀 안에서 허가받은 뒤 4개월 내 입주 조건을 충족하면 누구나 주택 매수가 가능하다고 설명이다.
또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 행사가 제한될 수 있다는 지적과 관련해서는 이번 조치와 직접적인 연관이 없다고 해명했다. 국토부는 매수인이 실거주 목적으로 임차인이 있는 주택을 매입할 경우 현행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임차인의 계약갱신청구권이 거절될 수 있지만 이는 기존 법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집주인에게 법상 계약갱신 거절 사유가 없다면 세입자의 권리는 그대로 유지된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지난 2월 발표했던 실거주 유예 조치를 사실상 연장한 것이라는 해석에 대해서도 선을 그었다. 당시 조치는 양도세 중과 대상 다주택자에 한정된 별도 조치였고 이번 발표와는 적용 대상과 내용이 다르다는 설명이다.
장기 임대차 계약 기준도 다시 설명했다. 이번 조치는 발표일인 지난 12일 당시 이미 존재하던 임대차 계약 가운데 최초 계약 종료일이 2028년 5월 11일 이내인 경우에만 적용된다. 이에 따라 발표 이전 체결된 장기 계약의 종료 시점을 이후 단축하더라도 실거주 유예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밝혔다. 국토부 관계자는 "발표 이전 계약이라도 실제 계약기간 시작 시점이 발표일 이후인 경우에는 이번 조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