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원도선거관리위원회 제공.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연합뉴스) 박영서 기자 = 강원특별자치도선거관리위원회는 2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인터넷 언론사 발행인 A씨를 경찰에 고발했다.
A씨는 자신이 발행인으로 있는 인터넷신문에 군수 후보자 B씨에 관한 낙선 목적의 허위 사실이 담긴 논평을 작성해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3월까지 약 5개월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공직선거법상 특정 후보자의 당선이나 낙선을 목적으로 선거에 관해 허위 사실을 보도하거나 사실을 왜곡해 논평하면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상 3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도선관위 관계자는 "유권자의 올바른 판단을 저해하는 허위 사실 공표 행위는 보다 엄중하게 조치할 예정"이라며 "선거법 위반 행위를 발견하면 ☎1390으로 신고·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conanys@yna.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