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밀가루 업체들이 6년에 걸쳐 가격 담합을 벌여온 혐의로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인 6천억 원대 과징금을 물게 됐습니다.
이와 함께 공정거래위원회는 밀가루 가격을 다시 책정하라는 명령도 내렸습니다.
신채연 기자, 밀가루 담합, 어떤 식으로 이뤄졌습니까?
[기자]
공정위에 따르면 대한제분과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등 7개 제분사는 영업본부장 이상급 모임을 갖고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 판매하는 밀가루 가격과 물량을 수십 차례 합의했습니다.
이렇게 담합으로 이들 업체가 올린 매출은 5조 7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심지어 제분사들은 지난 2022년 정부가 물가안정 협조를 구하며 지원한 500억 원 가까운 보조금을 받으면서도 담합을 지속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앵커]
담합으로 소비자들의 가격 부담도 커졌다고요?
[기자]
그렇습니다.
담합이 지속된 6년여 동안 이들 업체의 밀가루 판매 가격은 38%에서 최대 74%나 높아졌습니다.
이는 고스란히 농심, 오뚜기, 팔도 등 식품업체들의 원가 부담으로 이어졌으며 라면과 과자 가격 인상이 연쇄적으로 나타났다고 공정위는 설명했습니다.
이들 제분사는 20년 전인 지난 2006년 담합으로 공정위 제재를 받은 바 있음에도 또 담합을 벌인 건데요.
공정위는 법 위반 중대성이 크다고 보고 담합 사건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인 6천710억 4천500만 원을 부과하고, 담합이 없었을 경우를 감안해 밀가루 가격을 다시 결정하라는 가격재결정 명령을 내렸습니다.
SBS Biz 신채연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