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고문 못 이겨 거짓 자백"…반정부 활동 누명 쓴 부자

전두환 정권 시절 공안 당국의 고문에 못 이겨 말한 자백 탓에 반정부 인사로 내몰렸던 교사의 사후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사진=임종철 디자인기자

전두환 정권 시절 공안 당국의 고문에 못 이겨 말한 자백 탓에 반정부 인사로 내몰렸던 교사의 사후 재심 재판에서 검찰이 무죄를 구형했다.

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광주지법 제13형사부(부장판사 이정호)는 반공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유죄 선고받은 고(故) 문철태씨 재심 결심 공판을 열었다.

교사였던 고인은 1970년대 일본 파견 교사로 근무하던 때 재일본조선인총연합회(조총련) 관계자와 소통하며 반정부 인사로서 간첩 활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징역 13년 선고받았다.

당시 유학생 신분이었던 고인의 아들 문영석씨(현재 65세)도 일본에 오가며 이적 행위를 한 혐의로 징역 5년을 선고받았다.

그러나 문씨 부자는 당시 국가안전기획부(안기부) 수사관들에게 체포·감금돼 고문 행위를 당한 것으로 밝혀졌다. 실제 고인은 생전 고문 후유증에 시달렸다.

앞서 올해 1월 광주고법에서 아들 문씨에 대한 재심 재판이 먼저 열렸고, 그는 약 40년 만에 해당 재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아버지 문씨에 대한 재심서 검사는 "어떤 증거나 증거에 대한 의견도 제출하지 않겠다"며 "고인에게 무죄를 선고해 줄 것을 재판부에 요청한다"고 밝혔다.

문씨 측 법률대리인은 "이미 아들 문씨의 재심 재판에서 부자가 공안 당국의 불법 행위에 따른 자백 진술의 증거 능력이 배척된 바 있다"며 "고인에게는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적 기본 질서를 해하려는 의도가 없었다"고 강조했다.

아버지 문씨의 사후 재심 선고 공판은 오는 6월10일 진행된다.

문씨 부자가 연루된 간첩단 사건은 2024년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에서 "수사기관의 위법한 공권력 행사에 따른 중대한 인권침해 사건에 해당한다"는 진실규명 결정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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