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특검은 20일 언론 공지를 통해 "종합특검은 계속 수사가 필요한 다수의 사건들로 인해 종합특검법 제10조 제3항에 따라 금일 수사 기간 연장을 결정했으며, 수사 기간 연장 결정 및 그 사유를 대통령과 국회에 보고했다"고 밝혔다.
특검법에 따르면 특검은 주어진 기간(90일)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2회에 걸쳐 수사 기간을 각각 30일 연장할 수 있다.
지난 2월25일부터 수사를 개시한 특검은 이번 30일 수사 기간 연장으로 오는 6월23일까지 수사를 이어갈 수 있게 됐다. 한 차례 더 연장을 결정할 경우 오는 7월23일까지 최장 150일간 수사를 진행하게 된다.
현재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반란 의혹, 대통령 관저 이전 특혜 의혹 등 수사에 속도를 내고 있다. 특검팀은 비상계엄 관련 군형법상 반란 혐의를 받는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해 소환 조사 일정을 통보한 상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