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객은 모수에 피해 보상을 요구했지만, 모수 측은 "일차적인 책임은 원칙적으로 대리주차 대행업체에 있다"며 반년째 맞서고 있다.
20일 TV조선에 따르면 지난해 12월4일 모수를 방문한 고객 A씨는 모수 측이 고용한 대리주차 대행업체에 발레파킹을 맡겼다. 모수에는 별도 주차시설이 없어 차를 타고 온 손님은 대리주차 서비스를 이용해야만 한다.
발레파킹 기사는 A씨 차를 끌고 눈길을 내려오다 미끄러져 외벽을 들이받았다. 이에 모수 측 관계자는 A씨에게 원만한 사고 처리를 약속했고, 대리주차 업체 역시 수리비 명목으로 2000만원을 지급했다.
수리비 지급이 밀리면서 A씨는 반년 가까이 정비소에 맡긴 차량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고 한다. A씨는 'TV조선'에 "차량을 '모수'에 맡긴 거다. 굉장히 실망스럽고 당혹스럽다"고 호소했다.
논란이 커지자 모수 측은 "원칙적으로 발레파킹 업체가 사고에 대한 책임을 부담한다고 판단하고 있다"면서도 "발레파킹 업체와의 협의를 통해 고객이 합리적인 보전을 받을 수 있도록 끝까지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