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정거래위원회는 7개 밀가루 제조·판매 사업자들이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약 6년에 걸쳐 제면업체, 제과업체 등에 판매(B2B 거래)하는 밀가루 공급가격 및 공급 물량을 합의·실행하는 등 담합한 행위에 대해 독자적 가격재결정 명령 등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6천710억 4천500만원을 부과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7개 제분사는 대한제분, CJ제일제당, 사조동아원, 삼양사, 대선제분, 삼화제분, 한탑입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이들 제분사들은 2019년 11월부터 2025년 10월까지 농심, 팔도, 풀무원 등 대형 수요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담합 19차례,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거래처 대상 밀가루 공급가격 담합 5차례 등 총 24차례에 걸쳐 담합했습니다.
제분사들은 담합 기간 중 총 55회에 걸쳐 대표자급 회합 및 실무자급 회합을 가졌는데, 각 제분사 영업본부장 이상 대표자급 회합을 통해 큰 틀의 합의를 한 후 영업팀장 등 실무자급 회합을 통해 합의 내용을 구체화했습니다.
또한 각 개별 합의 당시 상황과 자신들의 이해관계 등 필요에 따라 상위 3개사, 4개사(상위 3개사+삼양사), 7개사 회합 등 다양한 형태의 회합을 가졌으며 직접 회합에 참석하지 않은 하위 제분사들에 대해서는 유선 연락을 통해 합의 내용을 공유·전달하거나, 하위사들이 상위사에 먼저 연락해 합의 내용을 알려달라고 요청하는 등 상·하위사 모두 담합에 가담했다는 게 공정위 설명입니다.
아울러 시기별로 담합 가담자, 담합 대상 거래처, 담합 대상 밀가루 제품 등의 범위가 순차적으로 확대되는 양상을 보였습니다.
공정위에 따르면 2019년 11월~12월에 상위 3개사 및 삼양사 등 4개사가 대형 수요처인 농심과 팔도에 공급하는 밀가루 공급가격과 물량을 합의했고 2020년 1월에는 삼화제분, 대선제분, 한탑 등 하위사들까지 가담해 중소형 수요처 및 대리점 등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일부 제품(혼합분 및 중력2급분)의 공급가격을 합의한 데 이어, 이후 2021년 4월부터는 이들 7개 제분사 모두가 전체 거래처를 대상으로 밀가루 전 제품 가격을 합의하고 실행했습니다.
공정위는 특히 정부가 국제 원맥 시세 상승 기간 물가안정 차원에서 이들 제분사들에 총 471억원의 가격안정 지원사업 보조금을 지급했음에도 불구하고 제분사들은 이 사건 담합을 중단하지 않고 지속했다고 전했습니다.
제분사들이 총 24차례에 걸쳐 밀가루 공급가격 및 물량 등을 합의하고 이를 실행한 결과, 담합 기간 중인 2022년 9월쯤에는 밀가루 판매가격이 담합 시작 당시인 2019년 12월에 비해 제분사별로 최소 약 38%에서 최대 74%까지 상승했습니다.
또한 이 사건 담합으로 인해 국제 원맥가 상승 등 원가 상승기에는 이들 제분사들의 밀가루 판매가격이 최대 수준으로 신속히 인상된 반면, 원가 하락기에는 최소 수준으로 느리게 인하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울러 이 사건 제분사들은 담합을 통해 경쟁 없이 안정적인 공급 물량을 확보하는 한편 밀가루 생산량 기준 각 사의 시장점유율을 대체로 유지할 수 있었으며, 특히 이 사건 담합에 가담한 상위 3개사와 하위 3개사 모두 공동행위 이전에 비해 영업이익률이 크게 개선됐다고 공정위는 전했습니다.
공정위는 이 사건 제분사들이 2006년 담합으로 한 차례 제재를 받고도 이번에 재차 담합을 실행했고, 심지어 물가 안정 사업기간(2022.6월~2023.2월)에 정부 보조금을 지급받고도 이 사건 담합을 지속하는 등 법 위반 정도가 중대하다고 평가해 담합 사건 사상 역대 최대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