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쿠폰 갑질’ 의혹 야놀자·여기어때 등 불구속 기소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연합뉴스

검찰이 숙박업소를 운영하는 중소 입점 업체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숙박 예약 플랫폼 업체인 ‘야놀자’와 ‘여기어때’를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나희석)는 20일 숙박 예약 플랫폼 야놀자와 여기어때 두 업체와 여기어때의 창업주이자 전 대표이사인 ㄱ씨를 각각 공정거래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두 업체는 우월한 거래상 지위를 이용해 입점 업체들에 판매한 광고 상품에 포함된 할인쿠폰 미사용분을 환급해주지 않고 소멸시키는 등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특히 ‘여기어때’의 경우 쿠폰의 유효기간을 불과 1일로 설정하기도 하며, 이같은 쿠폰 정책으로 중소상공인들에게 약 359억원의 손해를 가한 최종 책임자는 ㄱ씨로 파악됐다”고 밝혔다. ㄱ씨는 이후 여기어때를 영국계 사모펀드에 약 3000억 원에 매각했다.

앞서 중소벤처기업부는 지난 1월 야놀자와 여기어때가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고 의무고발요청 제도를 이용해 공정거래위원회에 고발을 요청했다. 의무고발요청제도는 공정위가 고발하지 않은 사건에 대해 중기부가 고발 요청을 하면, 공정위 의무적으로 검찰에 고발해야 하는 제도다.

야놀자는 2017년 2월~2024년 5월까지 ‘내 주변 쿠폰 광고’를 입점 업체에 판매한 뒤 광고 계약 기간 종료 뒤 12억원 상당의 미사용 할인 쿠폰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지난해 8월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 및 5억4천만원의 과징금 처분을 받았다. 여기어때 또한 2017년 6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할인 쿠폰 비용을 포함해 광고 상품을 공급업체에 판매한 뒤, 미사용 할인쿠폰 369억원 상당을 환급 없이 소멸시켜 지난해 8월 10억원의 과징금 및 공정위 시정명령을 받은 바 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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