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도주치사와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 혐의로 A씨를 검거해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4시쯤 용인시 처인구 중앙시장 인근 도로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폐지를 줍고 있던 6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사고로 크게 다친 B씨는 병원으로 이송됐으나 결국 숨졌다.
목격자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사건 발생 약 30분 만인 오전 4시 30분쯤 사고 현장 인근에서 A씨를 검거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사고 직후 현장을 벗어나 차량을 다른 곳에 세워둔 뒤 다시 사고 현장 주변으로 돌아와 배회하고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검거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이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의 범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파악됐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정확한 사고 경위와 도주 과정 등을 조사한 뒤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