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요양병원 건강보험 거짓청구 적발…포상금 5천900만원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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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은 총 3억5천만원 규모 요양급여비 거짓·부당청구를 적발한 데 대해 신고인들에게 총 5천900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했다고 오늘(20일) 밝혔습니다.



공단은 지난 15일 '2026년도 제1차 건강보험 신고 포상심의위원회'를 열고 거짓·부당청구 요양기관 11개소, 준요양기관(자가도뇨 카테터 판매업소) 1개소,  증도용 4건에 대해 이같이 의결했습니다.

이번에 요양기관 관련 신고인에게 지급되는 포상금 최고 금액은 1천100만원입니다. A치과의원은 65세 이상 임플란트 시술 시 급여가 적용되는 보철물 대신 비급여 보철물을 사용하고 요양급여비를 부당청구해 5천만원을 지급받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B요양병원은 간호인력 확보수준을 거짓 신고해 간호등급을 높여 1천500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았습니다. 이에 대해 요양기관 관련 신고인에겐 400만원의 포상금이 산정됐습니다.

외국인의 건강보험증 부정사용도 적발됐습니다. 외국인 C는 건강보험 자격이 있는 외국인 삼촌 D의 외국인 등록번호로 병원 진료를 받고 890만원의 급여 혜택을 받아 적발됐습니다.

기존 건강보험 신고 포상금 제도는 요양기관 관련자의 경우 최고 20억원, 일반 신고인은 최고 500만원까지 포상금이 지급됐습니다. 지난해 12월 23일부터 신고 활성화를 위해 신고인 유형과 관계없이 최고 금액이 30억원으로 상향됐습니다.

부당청구 요양기관은 공단 누리집(www.nhis.or.kr) 또는 건강보험25시 앱을 통해 신고할 수 있습니다. 직접 지사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도 신고가 가능하고, 신고인 신분은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철저하게 보장됩니다.

김남훈 공단 급여상임이사는 "점차 교묘해지는 거짓‧부당청구와 사무장병원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선 양심 있는 종사자들과 정의로운 국민의 지속적 관심과 신속한 신고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며 공익신고에 대한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를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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