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도 위에서 폐지줍던 60대, 음주 뺑소니 차량에 치여 숨져

(용인=연합뉴스) 강영훈 기자 = 보행자 도로(인도) 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가 갑자기 돌진해 온 음주 차량에 치여 숨지는 사고가 나 경찰이 수사 중이다.

경기 용인동부경찰서는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도주치사) 및 도로교통법 위반(음주운전) 혐의로 20대 A씨를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음주 사고(CG)
본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연합뉴스TV 제공]

A씨는 이날 오전 3시 36분께 용인시 처인구 소재 전통시장인 중앙시장 부근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K5 렌터카를 운전하다가 인도에서 폐지를 줍던 60대 B씨를 치어 숨지게 한 혐의를 받는다.

그는 사고 직후 구호 조치를 하지 않은 채 차량을 몰고 현장을 이탈한 혐의도 받는다.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구급대가 B씨에게 심폐소생술(CPR)을 하며 병원으로 이송했으나, B씨는 치료 중 숨졌다.

A씨는 사고 지점과 멀리 떨어진 곳에 차를 대놓고 1시간여 만인 오전 4시 30분께 현장에 다시 돌아와 주변을 배회하다가 경찰에 붙잡혔다.

체포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에 달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A씨는 혐의를 시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만취 상태였던 A씨가 차량을 몰다 인도로 돌진하는 사고를 낸 것으로 보고 자세한 경위 조사를 마치는 대로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kyh@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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