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어촌公, '공공임대 농지매입' 예산 역대 최대 1조6138억 확보

지난해 대비 68% 증가…매입 범위 확대해 농지 소유자 참여 기회 넓혀

농어촌공사 CI/사진제공=농어촌공사한국농어촌공사가 농지 소유자가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각할 수 있도록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확대 추진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은 고령 농업인이나 상속 등으로 농지를 보유한 비농업인의 농지를 매입한 뒤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임대하는 사업이다. 올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 예산은 1조6138억원으로, 전년 대비 약 68% 증가해 역대 최대규모가 됐다.

공사는 확보한 예산을 바탕으로 그간 누적된 매입 대기 물량을 해소하고, 신규 신청 물량에 대해서도 신속히 매입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지전수조사와 특별정비기간이 시작돼 농지 매도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신규 접수 물량에 대해서도 매입을 원활히 진행한다는 방침이다.

공사는 원활한 농지매입을 위해 제도개선을 추진하고 매입 가능 범위도 넓혔다.

청년농 수요가 높은 밭과 과수원이 농업진흥지역 밖에 있는 경우 기존에는 밭기반정비사업이 완료된 농지만 매입할 수 있었다. 그러나 지난달 지침개정을 통해 경지정리 또는 밭기반정비가 완료되지 않은 밭·과수원이더라도 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을 통해 배수시설이나 농로 등 기본적인 영농 기반이 갖춰지면 매입할 수 있게 했다.

제주특별자치도에 한정해 읍면 계획관리지역 농지에 대해 예외적으로 매입을 허용하는 등 지역 여건을 반영한 기준도 적용했다. 공사는 앞으로도 지속적인 제도개선을 통해 매입 가능한 우량농지를 발굴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김윤 공사 농지은행처장은 "농지 매각을 고민하는 농지 소유자라면 '공공임대용 농지매입사업'을 통해 보다 안정적으로 농지를 매도할 수 있다"며 "공사는 매입한 농지를 청년농 등 실수요자에게 공급해 농지 이용 효율을 높이고, 농업구조 개선에도 이바지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공사에 농지 매각을 희망하는 경우 농지은행 통합포털의 '농지 내놓기' 서비스 또는 농지 소재지 관할 지사 방문을 통해 신청 가능하다. 신청자는 매도신청서, 토지대장, 등기부등본 등 관련 서류를 제출 후 관할 지사가 대상 농지 여부와 매입 기준 적합성을 심사해 매입 여부를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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