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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연합뉴스) 박영민 기자 = 경남 창원중부경찰서는 만취 상태로 차를 몰다 사고를 낸 혐의(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고 20일 밝혔다.
A씨는 전날 오후 11시 49분께 창원시 의창구 사림동 경남도청 앞 사거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쏘나타 승용차를 몰다가 연석을 들이받은 혐의를 받는다.
이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는 없었다.
A씨는 자신의 과수원에서 술을 마신 뒤 집으로 돌아가던 중이었던 것으로 조사됐다.
사고 당시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 취소 수준인 0.08% 이상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정확한 사고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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