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천시,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원법 대상 포함…인접 지역 인정

사천시청
[경남 사천시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사천=연합뉴스) 박정헌 기자 = 경남 사천시가 석탄화력발전소 폐지 지역과 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지원 대상에 포함됐다.

20일 사천시에 따르면 최근 열린 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및 폐지지역 지원 특별법'이 의결됐다.

당초 정부안은 지원 대상을 발전소가 있는 시·군·구로만 한정하고 있었다.

이 때문에 고성군에 위치한 삼천포화력발전소와 생활권 및 경제권을 공유하면서도 행정구역상 인접한 사천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우려가 꾸준히 제기됐다.

이에 시는 발전소 소재지 중심의 획일적 기준을 탈피하고 실제 노동자 생활권과 경제적 피해 범위를 반영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지속해서 건의했다.

그 결과 최종 의결안에는 폐지지역 범위를 '석탄화력발전소 노동자 생활권인 인접 지역'까지 확대하는 단서 조항이 반영됐다.

이번 법안에는 석탄화력발전소 폐지에 따른 지역 소멸과 고용 위기 대응을 위해 산업전환과 고용 보호를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담겼다.

또 에너지산업을 대체 산업으로 우선 고려하고, 노동자 대표 등이 참여하는 지역전환협의체를 설치하는 조항 등도 포함됐다.

해당 법안은 향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사와 본회의 의결을 거쳐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법안으로 발전소 폐쇄 이후 발생할 수 있는 지역경제 위기와 고용 감소 문제에 대응하는 기반이 마련되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home122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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