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왜곡죄 기소된 판사, 변호사비 최대 7000만원까지 지원받는다

서울시 서초구 대법원 내 국기게양대에 태극기와 법원 깃발이 바람에 휘날리고 있다. /사진=머니투데이 DB

법왜곡죄가 신설되면서 직무와 관련해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 비용을 최대 7000만원 지원한다. 사건이 수사 단계부터 대법원까지 이어질 경우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은 법왜곡죄로 고소·고발당한 판사에 대한 변호사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법관 및 법원 공무원의 직무 관련 소송 등 지원 내규' 개정안을 지난 13일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내규는 판사나 법원 공무원이 직무 관련 고소·고발당할 경우 기소 전 수사 단계에 한해 최대 500만원까지 변호사 선임 비용을 지원했다.

개정안은 변호사비를 수사 단계뿐만 아니라 기소 후 재판 단계까지 지원하도록 했다. 최대 지원 금액도 수사 단계 1000만원, 1·2·3심 각각 2000만원으로 크게 늘렸다. 구체적인 금액은 법원행정처 내 소송 심의위원회가 결정한다.

또 예산 낭비를 막기 위한 환수 규정도 마련됐다. 허위로 변호사비를 신청하거나 고소·고발이 직무와 무관한 사건으로 드러난 경우 또는 지원받은 사건에서 유죄가 확정된 경우 지원금은 반환해야 한다.

특히 판사들은 법원이 미리 작성한 '지원 변호사 명부'에 등재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게 됐다. 기존에는 고소·고발당한 판사가 자체적으로 변호사를 선임하고 비용 일부만 지원하는 방식이었다.

'직무 소송 지원 센터'를 신설한다는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판사들의 수사·재판 진행 상황을 파악하고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기 위해서다. 센터는 오는 상반기 정식 가동될 것으로 전해졌다.

법조계에서는 지난 3월 법왜곡죄가 시행되면서 판사가 판결 내용과 관련해 수사나 재판받게 될 우려가 커질 것으로 보고 있다. 대법원도 이런 우려를 개정안에 반영한 것으로 풀이된다. 법왜곡죄에 따르면 판·검사 등이 형사사건에서 법을 왜곡해 적용한 경우 10년 이하 징역과 자격정지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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