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중소벤처기업부가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을 생계형 적합업종으로 다시 지정했습니다.
중기부는 오늘(20일) 전날 열린 생계형 적합업종 심의위원회에서 국수 제조업과 냉면 제조업의 생계형 적합업종 재지정을 의결했다고 밝혔습니다.
생계형 적합업종 제도는 소상공인의 생존권 보호와 경영 안정을 위해 대기업 등의 사업 인수·개시·확장을 일정 기간 제한하는 제도입니다.
국수·냉면 제조업은 진입장벽이 낮고 영세 소상공인 비중이 높은 업종으로, 지난 2021년 처음 지정된 이후 이번에 재지정됐습니다.
적용 기간은 오는 5월 27일부터 2031년 5월 26일까지입니다.
적용 대상은 국내에서 생산·판매되는 국수(건면·생면)와 냉면(건면·생면·숙면)입니다.
다만 수출용 제품과 가정간편식(HMR) 시장은 예외로 인정됩니다.
대기업 등의 사업 확장도 일정 범위 안에서는 허용됩니다.
직접 생산은 최근 5년 최대 연간 출하량의 110%까지, 중소기업 OEM 방식은 130% 이내까지 생산·판매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번에는 대기업과 소상공인 간 상생 확대를 위해 소상공인으로부터 납품받는 OEM 생산·판매를 제한 없이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업계에서는 수출과 HMR 시장 성장세 속에서 대기업의 유통 역량과 소상공인의 생산 기반이 결합하면 시장 확대와 판로 다변화 효과가 기대된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중기부는 올해 처음 시행하는 ‘소상공인 생활문화 혁신지원 사업’ 등을 통해 제품·서비스 경쟁력 강화 지원도 병행할 계획입니다.
이은청 중기부 상생협력정책관은 "소상공인 경영 안정과 함께 대기업·소상공인이 함께 성장할 수 있는 방안을 담은 결정"이라며 "제도가 차질 없이 이행될 수 있게 하겠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