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일 뉴시스에 따르면 인천 서부경찰서는 전날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60대 남성 A씨를 입건했다.
A씨는 지난 16일 오후 10시쯤 인천 서구 마전동의 한 사거리에서 선거운동을 하던 국민의힘 박용갑 검단구의원 후보의 몸을 밀치고, 선거 피켓을 내리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후보는 이날 기자회견을 열고 당시 상황을 설명했다. 그는 사건 당일 A씨가 일행 4명과 함께 자신에게 다가와 '내란정당'이라고 말하는 등 폭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운동을 방해하거나 후보자 등에게 폭행·협박을 가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있다. 선거 기간 후보자나 선거운동원을 상대로 한 물리적 충돌은 선거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어 엄정한 조사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은 조만간 A씨를 소환해 박 후보 측 진술과 현장 상황 등을 토대로 정확한 사건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