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건강보험이 적용되는 복제약의 가격 기준을 개편해 약가 기본 상한선을 낮추는 대신 필수의약품 공급과 연구개발에 적극적인 제약사에는 혜택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보건복지부는 오늘(20일) 건강보험 약가제도 개선방안 시행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하고 의견 수렴에 들어간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해당 개선안은 지난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됐습니다.
개정안의 핵심은 복제약 가격 산정률을 기존 오리지널 의약품 대비 53.55%에서 45%로 낮춘 점입니다.
이에 따라 새로 출시되는 복제약의 건강보험 약가 상한선도 기존보다 낮아지게 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약가 재정 효율성을 높이고 절감 재원을 필수 의료 분야에 활용한다는 방침입니다.
대신 연구개발과 필수의약품 공급에 기여하는 기업에는 인센티브를 확대합니다.
정부는 기존 ‘혁신형 제약기업’ 외에 일정 수준 이상의 연구개발 투자를 하는 기업을 대상으로 ‘준혁신형 제약기업’ 기준을 새로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또 환자 치료에 꼭 필요하지만 수익성이 낮아 공급 중단 우려가 있는 의약품을 안정적으로 생산하는 기업은 ‘수급 안정 선도기업’으로 지정해 약가 우대 혜택을 부여할 예정입니다.
특히 소아용 의약품과 항생제 주사제 등 필수의약품을 직접 생산하는 기업에는 추가 가산 혜택이 제공됩니다.
외국산 원료 의존도를 줄이고 국내 제조소에서 원료를 직접 합성한 의약품도 우대 대상에 포함됩니다.
정부는 이를 통해 전쟁이나 재난 등 비상 상황에서도 필수의약품 공급 차질을 최소화하고 국내 생산 기반을 강화한다는 계획입니다.
아울러 약가 가산 적용 기간도 기존 3년에서 5년으로 확대됩니다.
정부는 오는 7월 13일까지 개정안 의견 수렴을 거쳐 8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