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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합뉴스) 김상연 기자 = 인천 서부경찰서는 음주운전을 하다가 상가로 돌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40대 남성 A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0일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2시 50분께 인천시 서구 청라동에서 술을 마신 채로 스포츠유틸리티차(SUV)를 몰다가 액세서리 용품 가게로 돌진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고 당시 가게 주변에 아무도 없어 인명 피해는 발생하지 않았으나 가게 유리창과 내부 시설이 크게 파손됐다.
음주 측정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8% 이상의 면허취소 수치로 나타났다.
경찰은 사고 현장 폐쇄회로(CC)TV 영상 등을 토대로 구체적인 사고 경위를 조사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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