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통일부가 19일 이재명 정부 첫 통일백서에 명시한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의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 목표 달성을 위한 전략이라고 밝혔다. 위헌 논란이 제기된 ‘두 국가론’에 대해서는 “‘평화적 두 국가’는 유엔에 동시 가입한 국제법상의 두 국가를 의미하는 것이지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했다.
통일부는 이날 오후 ‘평화적 두 국가 관련 통일부 입장문’을 내어 “이재명 정부의 공식 대북 정책은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이라며 “‘평화적 두 국가’는 ‘남북 간 평화공존 제도화’를 달성하기 위한 이행 전략이다. 이행 전략은 주무 부처가 책임과 권한을 갖고 마련해 추진해 나가는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아울러 전날 통일백서에 명시한 ‘평화적 두 국가’에 대해 “통일을 부정하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와 달리, ‘평화적 두 국가’는 남북의 특수관계성을 포기하지 않고 통일을 지향한다는 점에서 본질적 차이가 있다”며 “이는 역대 정부의 입장을 계승한 것”이라고 밝혔다. 통일부는 “북한을 법적인 국가로 승인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상의 국가성을 인정하는 가운데, 북한의 체제와 주권을 존중한다는 의미”라고 덧붙였다. 전날 통일부가 펴낸 통일백서에서는 “북한의 ‘적대적 두 국가’ 주장에 대해 ‘통일을 지향하는 평화적 두 국가 관계’로 전환이 필요하다는 점을 지속 강조했다”고 돼 있다.
통일부의 입장문은 이날 오전 통일부 당국자가 ‘평화적 두 국가론’이 정부 입장이 아니라고 말한 뒤 6시간 만에 나왔다. 이 당국자는 “‘평화적 두 국가론’은 (정동영) 통일부 장관의 구상으로 정부 전체 입장은 아니다”라고 했다. 이를 두고 정부의 입장과 통일부 입장이 다른 것이냐는 논란이 제기됐다.
이에 통일부는 오후 입장문을 통해 평화적 두 국가론이 이재명 정부의 궁극적인 대북 정책 목표인 ‘한반도 평화공존 정책’을 이루기 위한 전략의 하나라고 밝히며 통일부가 정부 전체 입장과 다르지 않음을 강조했다. 아울러 ‘평화적 두 국가’는 남북의 통일을 지향하는 특수관계를 전제로 하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영토는 한반도와 그 부속도서로 한다’는 헌법 3조와 배치되는 것이 아니라는 점도 부각했다.
장예지 기자 pen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