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한의사협회·대한치과의사협회가 19일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개최했다. (자료=대한의사협회)]
물리치료사를 비롯한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 관련 국회 논의가 본격화되면서 의료계가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와 대한치과의사협회는 오늘(19일) 국회의사당 앞에서 '의료기사법 개정 결사 저지 전국 의사·치과의사 대표자 궐기대회'를 열고 "국회가 개정안 통과를 위한 절차를 강행한다면, 국민 건강을 수호하기 위해 모든 수단과 역량을 동원해 개정안 통과 저지를 위한 전방위적 대응 체계를 가동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의료계는 이날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원회에 상정된 의료기사법 개정안(남인순·최보윤 의원 대표발의)에 대해 "책임 공백으로 인해 환자 안전에 미칠 위험성이 상당히 크다"고 강조했습니다.
해당 개정안의 핵심은 의료기사의 업무범위를 의사 또는 치과의사의 '지도 아래'에서 '지도 또는 처방·의뢰에 따라'로 넓히는 겁니다. 의료기사법에 따르면 의료기사는 임상병리사, 방사선사, 물리치료사, 작업치료사, 치과기공사·치과위생사로, 진료나 의화학적 검사 등 보조 업무를 수행합니다.
통합돌봄 시행에 따른 방문재활 수요 증가에 발맞춰 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게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의 설명입니다. 의료기사의 업무 범위를 넓혀 거동이 불편한 노인·장애인 등 통합지원 대상자가 거주지에서 다양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겁니다.
의료계는 의료기사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에 따라 진료 행위를 할 경우 즉각적인 대응이나 위험성 재평가가 원활히 이뤄지기 어렵고, 의료사고 등에 대한 책임 소재가 불분명해진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김택우 대한의사협회 회장은 "개정안처럼 처방 중심으로 방문재활 체계가 바뀐다면, 겉으로는 접근성이 높아지는 것처럼 보일 수 있으나 실제 현장에서는 환자 안전에 대한 공백이 커질 가능성이 높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 "정부의 (돌봄통합체계)추진 로드맵에 따르면 물리치료사 방문재활은 2028~2029년 안정기에 도입될 예정으로, 지금 단계에서 법 개정을 서두를 이유가 전혀 없다"고 말했습니다.
이정우 대한치과의사협회 회장 직무대행은 "의료기사 업무가 의사·치과의사의 '지도'가 아닌 '처방·의뢰'만으로 가능해진다면, 예측 불가능한 독단적 조치가 이뤄질 수도 있어, 부실 진료를 양산하게 돼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의료계는 처방을 내린 의사·치과의사와 다른 의료기관에 소속된 의료기사가 진료를 할 경우 지도·모니터링이 어렵다는 점 또한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지민 복지위 수석전문위원은 지난해 검토보고서를 통해 "동 개정으로 인해 의사와 의료기사 간 직접적 지휘·감독 관계의 배제로 연결돼 국민의 건강과 안전에 위해를 미칠 우려는 없는지에 대한 고려가 있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최정섭 전국광역시도의사회장협의회 회장은 "지역사회 돌봄통합사업에는 반드시 '의료기관에 고용된 의료기사'만 의사의 지도에 따라 투입돼야 한다"며 "개정안의 일부 조항은 자칫 의료기사의 단독진료 공간 개설이나 사실상의 단독 개원을 허용하는 우회로로 악용될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의료계는 '원격 지도'를 허용해 지도의 개념을 넓히는 방안 등을 대안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날 복지위 법안심사1소위에선 해당 개정안과 함께 '원격 지도'를 가능하도록 하는 내용의 의료기사법 개정안(한지아 의원 대표발의)도 논의되고 있지만 통과 여부는 불투명합니다. 복지위 관계자는 "쟁점을 두고 이견이 큰 상황"이라고 전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