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에 작량감경 없어…피해자와 합의·반성 없었단 의미" 주장
鄭측 "작량감경은 판사 재량…'심신장애'가 '기억상실' 의미는 아냐"

(서울=연합뉴스) 이지은 기자 =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18일 서울 중구 서울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주거 관련 공약을 발표하고 있다. 2026.5.18 jieunlee@yna.co.kr
(서울=연합뉴스) 권희원 오규진 기자 = 개혁신당은 19일 더불어민주당 정원오 서울시장 후보가 과거 폭행 사건의 발단을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언쟁'이라고 해명한 것과 달리 법정에선 사건 당시 심신장애 상태였다고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 판결문을 입수한 개혁신당의 이 같은 지적에 정 후보 측은 심신장애를 주장했다는 이유로 정 후보가 사건 경위를 기억 못하는 것처럼 왜곡하는 것은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허위사실 공표라고 맞섰다.
개혁신당 김정철 서울시장 후보와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 후보의 1995년 폭행 사건 판결문을 공개하면서 "정 후보가 당시 술로 인한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 상태였다고 주장한 것으로 나타난다"고 밝혔다.
실제로 판결문에는 정 후보가 심신장애를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이를 감형 사유로 받아들이지 않은 것으로 나온다.
김 후보는 정 후보가 5·18 민주화 운동 관련 언쟁이 폭행으로 번졌다고 해명했던 점을 거론하면서 "술을 먹어서 기억이 안 난다며 5·18 때문에 싸운 것은 어떻게 또렷하게 기억하냐"고 반문했다.
판결문에서 정 후보에 대한 작량감경(피고인의 반성·합의·탄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법관 재량으로 감형하는 것)이 없었던 점도 쟁점화했다.
김 후보와 천 원내대표는 "피해자와 합의가 있었다면, 진지한 반성이 있었다면, 피해자에게 사과가 있었다면 그에 따른 작량감경이 있어야 한다"며 "판사가 양형에 고려할 합의도, 반성도, 사과도 없었다는 것이 확인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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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힘 주진우 의원도 개혁신당의 주장에 가세했다. 주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 글을 통해 "정 후보 스스로 재판에서 '술 먹고 필름 끊겼었다'는 주장을 했다는 뜻"이라며 "술을 많이 마셔 기억이 안 난다며 5·18 언쟁은 어떻게 기억하냐"고 꼬집었다.
이어 "정 후보는 새빨간 거짓말로 둘러대온 것"이라며 "거짓 해명은 곧 공직선거법상 허위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정 후보 측은 변호사인 김 후보를 향해 "작량감경의 법리를 비틀고, 심신장애 개념을 왜곡하며, 법 개정 실무를 모르는 척하는 이유가 무엇인가"라고 비판했다.
정 후보 선대위 김규현 대변인은 이날 논평에서 "작량감경은 법정형보다 더 낮은 형을 선고하고자 할 때 거치는 판사의 재량 사항이지 사과·반성을 했다고 무조건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라며 "법조인이 법을 왜곡한 것이다. 변호사라면 응당 부끄러워할 일"이라고 반박했다.
또 "형법상 심신장애는 '판단 능력'이 부족한 상태이지, '기억 상실'을 의미하는 게 아니다"라며 "이는 공직선거법상 낙선 목적 허위사실공표죄에 해당하는 사안"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책으로 승부할 자신이 없나. 아니면 오세훈 후보에게 잘 보이고 싶은 마음에 자청해서 흙탕물을 끼얹는 것인가"라며 "부끄러움을 알면 이제라도 법조인의 본분으로 돌아오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정 후보도 이날 방송기자클럽(BJC) 초청 토론회에서 "선거가 아무리 급해도 그런 식의 흑색 비방을 하는 것은 옳지 못하다"며 "그 사건은 이미 판결문이나 당시 언론이 취재한 기사 등을 보면 종합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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