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가 부풀리기·할인 끝나도 가격 그대로…공정위, 쿠팡·네이버 등에 개선 권고

쿠팡 본사의 모습. 연합뉴스

ㄱ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유명 브랜드 신발이 정가 23만9천원에서 46% 할인했다며 12만9천원에 파는 걸 봤는데, 해당 브랜드의 공식 누리집에서 확인한 실제 정가는 14만9천원이었다.

ㄴ씨는 온라인 쇼핑몰에서 진행된 대규모 할인 행사 때 노트북을 구매했으나, 행사 종료 뒤 해당 노트북이 20만원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되는 것을 알게 됐다.

공정거래위원회와 한국소비자원은 19일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 4개사(쿠팡·네이버·지마켓·11번가)에 입점해 판매되는 1335개 상품의 가격 할인 광고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하거나 시간 제한 할인 종료 뒤에도 같거나 더 할인된 가격으로 판매한 사례를 확인했다고 밝혔다.

우선 지난 설 명절에 할인행사를 진행한 설 선물세트 800개 상품을 대상으로 행사 전후의 정가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12.8%(102개)는 할인 기간에 정가를 인상해 할인율을 과장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가를 최대 3배 이상 부풀린 상품도 확인됐다. 할인율을 과장하기 위해 정가를 올려서 표시하는 행위는 관련 고시에 따라 부당한 표시·광고에 해당한다.

지난 1월 시간 제한 할인을 진행한 535개 상품을 대상으로 당일과 1일·7일 후의 가격 변동추이를 분석한 결과, 20.2%(108개)는 행사 종료 뒤에도 여전히 가격이 같거나 오히려 하락한 것으로 집계됐다. ‘온라인 다크패턴 자율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할인 또는 혜택 제공에 시간 제한이 있다고 거짓으로 알려서는 안 된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온라인 쇼핑몰 4개사에 상품 상세페이지에 할인 전 기준가격(정가)에 대해 자세한 설명을 추가하도록 개선을 권고했다. 누구에게나 적용되는 일반 할인가와 특정 조건 충족 시 적용되는 최대 할인가를 명확히 구분해 표시하고, 할인쿠폰 적용에 대한 주요 조건을 소비자가 알기 쉽게 명시하라고도 권고했다.

부당한 표시·광고의 법적 책임은 상품 가격을 결정하는 입점업체에 있지만, 플랫폼에도 입점업체의 법 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해야 할 의무가 있다. 공정위와 소비자원은 “바로 입점업체들을 제재하기보다는 플랫폼 차원에서 관련 시스템을 개선해 입점업체들의 자발적인 이행을 담보하고자 했다”고 설명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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