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사 애널리스트도 '삼전·닉스 2배 ETF' 못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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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27일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출시를 앞두고, 금융투자업계가 관련 규제 마련에 나섰습니다.



오늘(19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 자율규제기획부는 현재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개정 작업을 진행 중입니다. 개정안은 오는 22일부터 적용됩니다.

개정안은 국내 우량주(삼성전자·SK하이닉스) 기초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도입에 맞춰, 증권사의 조사분석자료(리포트) 업무에 대한 규제를 담고 있습니다.

먼저 업계는 시장에 공표·제공할 수 있는 조사분석자료 대상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포함하기로 했습니다.

또한, 증권사 애널리스트의 매매 거래 제한 종목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재 애널리스트들은 담당 업종의 주식, 주식 관련 회사채, 신주인수권, 주식선물 등을 매매할 수 없는데, 여기에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포함시키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애널리스트의 재산적 이해관계 고지 대상에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를 추가하기로 했습니다.

현행 규정상 금융투자회사는 애널리스트 등 조사분석자료의 작성에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가 자료를 낼 때 재산적 이해관계를 고지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재산적 이해관계란 자신 또는 배우자가 보유하고 있는 해당 종목 주식, 주식 관련 회사채, 신주인수권, 주식선물 등을 말합니다. 앞으론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도 여기에 포함됩니다.

이에 따라 증권사 리포트 관련 업무를 맡으면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 매수가 사실상 어려워지게 됩니다.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는 특정 종목 가격에 직접 연동되는 구조인 만큼 개별 주식과 동일한 수준의 규제를 적용하겠다는 것입니다.

앞서 금융당국도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에 대해 "해당 상품은 분산투자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개별주식에 준해 보다 강화된 내부통제를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에 금융당국은 개별주식 또는 개별주식 선물에 준해 상장법인, 금융투자회사 및 증권유관기관 임직원 등의 매매를 규율한다는 방침입니다.

아울러 개별 주식과 마찬가지로 상장법인의 임원 및 주요 주주는 단일종목 레버리지 상품을 거래할 때 해당 일로부터 5일 이내에 소유 상황을 증권선물위원회와 거래소에 보고해야 하고, 일정 규모(총 수량의 1% 또는 50억원) 이상으로 거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30일 전에 거래목적, 거래금액, 거래기간 등을 사전 공시해야 합니다.

이밖에 미공개 중요 정보를 이용한 단일종목 레버리지 ETF의 매매 등도 금지됩니다.

금융당국은 오는 27일 상품 출시 이후 관계 기관 합동으로 운영 결과를 면밀하게 모니터링·관리하는 한편, 보완이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해나갈 계획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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