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부가 오는 21일부터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 비용을 월 4만원 한도로 20% 지원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9일 소득 및 복지 여건이 열악한 중소기업 직장인의 점심 비용 부담을 낮추고 위축된 외식 소비를 진작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의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중앙정부·지방정부와 케이비(KB)금융그룹의 후원을 통해 점심 외식 비용 일부를 지원하는 방식이다.
지원 대상은 중소기업기본법에 따른 중소기업에 재직 중인 노동자 5만여명으로, 해당 기업이 현재 노동자에게 점심 식대를 지급하고 있어야 한다. ‘산단근로자 천원의 아침밥’ 사업에 참여하는 기업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면 주중(월~금) 점심시간인 오전 11시부터 오후 3시 사이에 외식업체에서 결제할 경우 금액의 20%를 월 4만원 한도로 할인받을 수 있다. 할인 방식은 기업 여건에 따라 카드사와 협약을 통한 청구할인, 캐시백, 포인트 지급 등이나 디지털 식권 업체를 통한 현장 할인 방식 등을 선택할 수 있다. 사용처는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제빵업 등 외식업체로 구내식당, 편의점, 유흥업소, 배달앱 온라인 결제 등은 제외된다.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직장인 든든한 점심밥 사업 누리집(https://www.atfis.or.kr/lunch/)의 사업 지침을 참고해 해당 기업이 소재한 지방정부에 사업을 신청할 수 있다.
김윤주 기자 kyj@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