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재명 대통령이 삼성전자 파업 협상과 관련해 노조에 사실상 경고의 메시지를 내놨습니다.
긴급 조정권 발동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도 나왔습니다.
청와대 취재기자 연결합니다.
김완진 기자, 이 대통령이 삼성전자 노조의 총파업과 관련해 뭐라고 언급했나요?
[기자]
그렇습니다.
이 대통령이 엑스에 "노동권만큼 기업 경영권도 존중돼야 한다"라고 올렸습니다.
그러면서 '지나침은 모자람만 못하고, 극단에 치달으면 반드시 반대 방향으로 되돌아온다'는 뜻의 '과유불급 물극필반'을 거론했는데요.
사측과 합의를 보지 못할 경우 오는 21일부터 파업에 나서겠다고 예고한 삼성전자 노조에게 일침을 가한 셈입니다.
이어 "양지만큼 음지가 있고 산이 높으면 골짜기도 깊은 법"이라고 언급하기도 한 이 대통령은, "제헌 헌법에 노동자의 기업 이익 균점권이 규정된 적이 있었다"면서도, "현행 헌법상,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지 않는 범위에서 공공복리 등을 위해 기본권이 제한될 수 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대통령 발언에 앞서 정부도 극한 노사 대립에 엄정 대응을 예고했습니다.
[김민석 / 국무총리 (17일 대국민 담화) : 파업으로 국민 경제에 막대한 피해가 우려되는 상황이 발생한다면, 정부는 국민 경제 보호를 위해 긴급조정을 포함한, 가능한 모든 대응 수단을 강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앵커]
긴급조정권 발동 가능성도 커진 상황인데, 마지막으로 발동된 것이 20년도 더 넘었지요?
[기자]
그만큼 정부의 경고 수위가 높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긴급 조정권은 노조의 쟁의행위가 국민 경제를 현저히 해치거나 일상을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을 때 노동부 장관이 발동 가능한 조정 절차인데요.
발동 즉시 해당 사업장 노조는 파업을 중단해야 하고, 이후 30일간 파업이나 태업 등 모든 쟁의행위가 금지됩니다.
파업 강행 시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고, 회사 측도 노조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은 "경제 논리로 파업권을 제한하는 선례로 남을 수 있다"며 우려한 가운데, 경제 6 단체는 삼성전자 노조 파업이 "국가 핵심 산업 근간을 흔드는 것"이라는 공동 성명을 냈습니다.
SBS Biz 김완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