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경찰청, 5·18 당시 '발포 거부' 故 안병하 치안감 등 추도

전남경찰청, 5·18 순직 경찰 추도식
[전남경찰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무안=연합뉴스) 정다움 기자 = 전남경찰청은 18일 5·18 민주화운동 당시 신군부의 발포 명령을 거부하다가 순직한 고(故) 안병하 치안감과 이준규 경무관을 추모하는 추도식을 열었다.

안 치안감과 이 경무관은 당시 전남경찰국장·목포경찰서장으로 재직하면서 강경 진압 명령을 거부하고 경찰의 무장 해제를 차단해 시민의 생명을 지켰다.

같은 해 시위 진압 실패 등을 이유로 보직에서 해임돼 대기발령 조처됐고, 계엄사령부 합동수사본부로 연행돼 고문받다가 숨졌다.

고범석 전남경찰청장은 "경찰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정신을 기억하고 이어받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경찰이 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daum@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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