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서민금융진흥원은 오는 6월26일까지 ‘햇살론 구상채무자’를 대상으로 ‘재기 지원 특별 캠페인’을 시행한다고 18일 밝혔다.
대상은 햇살론 상품의 원리금을 상환하지 못해 서금원이 은행 등 금융회사에 대신 갚아준(대위변제) 구상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햇살론 채무자이다. 분할 상환을 신청한 구상채무자에게 약정시 최초 납입해야 하는 최소 약정 초입금을 기존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낮추고, 상환기간도 기존 10년에서 최장 12년까지 연장해준다. 분할상환 약정 후에는 대위변제·대지급정보 등 신용도판단정보를 즉시 해제하고, 상환기간 중에는 손해금(이자)도 부과하지 않는다.
또 기존 분할상환 이용 도중에 상환 어려움을 겪는 경우 ‘재조정 절차’를 통해 약정 취소 없이 현재 상황에 맞게 상환기간과 상환금을 조정해 다시 수립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김은경 서금원장은 “어려운 경제 상황으로 취약계층의 채무부담이 가중되고 있다”며 “상환이 어려운 분들의 부담을 줄여 조속한 경제 활동 복귀를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계완 선임기자 kyewan@hani.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