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일 뉴스1에 따르면 춘천지법 형사1단독 정종건 부장판사는 특수상해 혐의로 기소된 A씨(47)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2월20일 새벽 3시30분쯤 강원도 춘천 한 편의점에서 B군(17) 일행과 마주쳤다. A씨는 편의점 문을 연 채 입구에 서 있던 B군에게 "문을 닫아달라"고 요구했지만, B군으로부터 심한 욕설과 모욕적인 말을 듣게 되자 격분해 범행을 저질렀다.
당시 B군은 "XXXX야, 문을 닫아라 말아야", "엄마도 없는 게, 돈도 없는 게" 등 욕설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A씨는 편의점 매대에 진열된 흉기를 손에 쥐고 B군을 쫓아갔으며, B군 얼굴 부위를 향해 칼을 여러 차례 휘둘러 다치게 했다. 이 범행으로 B군은 코 부위 등에 전치 2주 상해를 입었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이 사건 범행을 인정하고 있는 점은 유리한 정상"이라면서도 "피고인이 과거 동종 범죄로 벌금형을 받은 전력이 있는 데다, 흉기로 피해자의 얼굴을 여러 차례 그어 상해를 가한 범행 방법과 부위의 위험성을 고려할 때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이 피해자를 위해 300만원을 법원에 공탁했으나 피해자 측이 수령을 거부하고 용서하지 않은 점, 사건의 발단이 된 말다툼 과정과 피고인의 연령, 범행 후의 정황 등 양형 조건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