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반구대병원 재수사 나섰지만…정신병원 죽음 앞에 반복되는 소극 수사

울산경찰청은 반구대병원에서 최근 5년간 발생한 5건의 환자 사망사건과 관련해 4개팀 20명을 투입해 대대적 수사를 벌이고 있다. 울산시 중구 성안동에 있는 울산경찰청 청사 전경.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6일 국무회의에서 오이시디(OECD, 경제협력개발기구) 국가 중 20년 넘게 1위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높은 자살률을 언급했다. “이렇게 많다는 건 말이 안 된다. 전 세계적으로 이런 망신도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5년 내내 자살사망 주원인 1위를 차지한 정신건강 문제(보건복지부의 2016~2020 전국 자살사망 분석 결과보고서)의 치료 기관인 정신병원에서 학대행위가 공공연히 자행된다는 이야기, 대부분은 아직 수면 아래 있다.

한겨레는 2024년 7월 춘천예현병원을 시작으로 지난달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가 직권조사 결과를 발표한 울산 반구대병원까지 전국 각지의 정신병원에서 벌어지는 사망사건 등을 집중보도해왔다. 환자가 252시간이나 격리·강박되었다가 사망하거나 5년간 중증 지적장애인 4명을 포함한 5명이 사망한 두 병원 사건은 정신병원의 현주소를 다시 돌아보는 단초가 되었으나, 사회적 관심은 미미하기만 하다. 정신병원과 관련한 몇 가지 쟁점들을 되짚는다.

“수사하기 싫은 거 아닌가?”

정신병원 폐쇄병동 내 환자 사망사건이 문제로 불거질 때마다 경찰의 수사 태도를 두고 유족들이 하는 말이다. 폐쇄된 공간에서 자신을 보호하기 어려운 환자들은 부당한 처우를 당하기 쉬운 조건에 있지만, 경찰 수사는 오히려 더 소극적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과거 ‘가수 신해철씨 수술 중 사망사건’의 유족 대리인을 맡은 바 있고 춘천예현병원 등 정신병원 사망사건 소송을 다수 진행했던 박호균 변호사(법무법인 히포크라테스 대표)는 “경찰의 소극적인 태도는 다른 의료사고도 비슷하지만, 정신병원 사건에서 더 두드러져 보인다”고 했다.

치료를 위해 정신병원에 입원한 환자가 병원 쪽의 고의 또는 과실 책임 등이 의심되는 상황에서 사망하는 사건이 끊이지 않고 있다. 하지만 경찰 스스로 범죄 혐의점을 찾아 수사에 착수하는 ‘인지수사’는 찾아보기 어렵다. 상당수가 단순 변사사건으로 종결처리된다. 유족 등 고소로 수사를 시작해도 병원 쪽 책임에 대해선 ‘증거 불충분’, ‘혐의 없음’으로 넘어가는 일이 많다. 인권위가 조사를 진행해 수사의뢰 또는 고발을 하거나, 유족의 손을 들어주는 민사소송 판결이 나오거나, 언론에 의해 공론화라도 돼야 태도가 조금이나마 바뀐다. 한겨레가 그동안 보도한 춘천예현병원, 서울 해상병원, 부천 이룸병원, 부천 더블유(W)진병원, 울산 반구대병원 사건에서 예외없이 나온 지적이다.

울산경찰청 광역범죄수사대(광수대)는 최근 울산 반구대병원에서 드러난 중증 지적장애인 폭행·사망사건과 관련해 4개 팀 20명의 수사인력을 투입해 재수사에 나섰다. 인권위가 지난 2월 보건복지부와의 합동조사를 통해 이 병원에서 2022년과 2024년 발생한 사건 외에 3건의 환자 사망 사건을 추가로 밝혀내고 병원장 등을 검찰에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병원 관계자와 참고인을 불러 5건의 사망사고를 다시 조사 중인 울산경찰청 광수대는 지난 7일, 11명의 수사관을 울주군 두동면에 있는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으로 보내 현장을 확인했다고 한다.

인권위 권고 이후 이뤄진 뒤늦은 재수사는 한편으로, 그간 경찰 수사 사각지대에서 수면 위로 드러나지 못한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가늠하게 한다. 한겨레가 보도한 정신병원 사망사건을 중심으로 경찰 수사의 문제점을 정리해본다.

■ CCTV 속 정황에도…병원 초기 수사는 없어

4년 전인 2022년 1월8일과 18일, 10일의 간격을 두고 발생한 춘천예현병원과 울산 반구대병원 사건은 경찰이 확보한 시시티브이(CCTV) 영상 속 구체적인 정황에도 초기 수사는 이뤄지지 않아 논란이 됐다. 영상 속에서 춘천예현병원에 입원했던 김형진(가명, 사망 당시 45살)씨는 전체 입원 시간인 289시간 중 약 251시간50분 동안 손과 발, 가슴이 묶인 강박 상태로 격리실에 있었다. 사망 직전에는 무려 66시간 연속으로 묶여 있었던 모습도 담겨있다. 반구대병원에서 중증 지적장애인 김도진(가명, 사망 당시 32살)씨가 다른 환자에게 폭행당해 숨진 당일의 6시간 영상에선 쉼없이 환자 간 폭력 장면이 나왔지만 병원 관계자가 등장하지 않는다. 김씨가 가해자들에게 괴롭힘을 당하는 순간에도 병동으로 진입해 조처를 취하는 의료진은 없었다. 병원 쪽 방임을 드러내는 정황이다. 하지만 춘천경찰서는 춘천예현병원 사건을 병사로 처리했고, 울주경찰서는 반구대병원 사건에 대해 병원 책임을 묻지 않고 가해 환자만 송치해 구속했다.

2022년 1월18일 밤 9시19분 울산시 울주군 반구대병원 폐쇄병동에서 지적 장애인 김도진(가명)씨가 한 환자의 손에 이끌려 방으로 들어가고 있다. 오른쪽은 김씨 살해를 주도한 주범이고, 왼쪽은 종범이다. 피해자 김씨가 옷을 벗은 채 탈출을 시도하다가 이들에 의해 방안으로 밀려들어 간 시각은 25분 뒤인 9시44분이었다. CCTV 영상 갈무리

춘천경찰서는 이후 피해자 유족이 춘천예현병원 원장·주치의·당직의·간호사 등 의료진 4명을 업무상 과실치사와 의료법 위반 혐의로 고소한 뒤에야 수사를 재개했으나 모두 무혐의 처리했다. 인권위가 시시티브이 영상을 분석해 조사한 뒤 다시 수사의뢰를 하자 간호사 및 간호조무사 등 8명만 검찰에 송치했다. 이들은 2024년 6월 벌금 30만원씩의 구약식 처분을 받았다. 병원장과 주치의는 의무기록지를 허위로 작성해 요양급여를 가로챈 사기 혐의에 대해서만 각각 50만원 벌금형을 받았다. 유족은 현재 업무상 과실치사와 관련해 무혐의 처분된 의료진에 대한 수사 기록을 재검토해 처벌해달라며 이의신청을 낸 상태다. 반구대병원 사망 사건은 유족의 형사 고소가 없었다. 한겨레 보도 뒤 시민사회 중심으로 공동대책위가 꾸려지고 인권위 조사가 이뤄지면서 고발 조처돼 4년 만에 울산경찰청이 수사를 재개했다.

두 사건에 대해 인권위와 민사법원은 병원 쪽 책임을 짚었다. 춘천예현병원을 상대로 제기한 유족의 손해배상소송에서 1·2심 재판부는 의료진의 과실과 고인 사망 사이의 인과관계를 인정하며, 병원에 2억2600만원의 손해배상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반구대병원 사망사건을 조사한 인권위는 “입원 환자의 안전 확보를 위한 관리·감독이 현저히 미흡한 상태에서 발생한 것으로, 병원장과 행정원장이 부담하는 주의·보호의무를 다하지 아니한 데에서 비롯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고 판단했다.

정신병원 사건에서 병원장이나 의료진이 처벌받은 판례가 거의 없다는 점은 경찰에게 좋은 구실이 돼왔다. 지난해 6월 환자 추락사가 반복된 안산 성은병원 원장 박아무개씨가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금고 1년6개월을 선고받은 일은 극히 이례적인 경우였다. 정신건강복지법 75조는 치료와 보호 목적으로 정신과 전문의의 격리·강박 지시를 허용하고 있다. 격리 시 1시간에 한 번씩 환자 상태를 체크해야 한다는 등의 보건복지부 격리·강박 지침은 아직 법령화되지 않은 지침 수준에 머문다. 환자가 목숨을 잃는 일이 벌어져도 의료진은 치료·보호 목적이라는 명분을 앞세워 책임을 회피할 여지가 충분한 셈이다.

2024년 5월27일 부천 더블유(W)진병원에서 33살 여성 환자인 박아무개씨가 문을 두드리자 보호사와 간호조무사가 들어와 약을 먹인 뒤 침대에 묶는 모습. CCTV 영상 갈무리

■ 의료 감정 이유로 ‘수사 중지’ 반복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과 대한의사협회(산하 의료감정원) 등 외부 기관에 감정을 의뢰한 뒤 결과 통지가 늦어진다는 이유로 수사를 중지하는 일도 잦다. 의료행위는 전문 영역이고 경찰은 비전문가이므로, 외부 전문기관에 감정 결과를 받아본 뒤 판단하겠다는 식이다. 부천 더블유진병원과 해상병원 사건 수사가 대표적 사례다.

부천 더블유진병원에선 2024년 5월 격리실에 갇힌 30대 여성 환자가 복통을 호소하다 오히려 2시간 동안 격리실에서 강박을 당한 끝에 숨졌다. 부천원미경찰서는 유족의 고소장을 접수하고 수사했으나 대한의사협회 등의 감정 결과 등이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2025년 2월 수사를 중지했다. 그러나 한 달 뒤 인권위가 이 병원에 대해 의사 지시 없는 격리와 허위 진료기록 작성 등을 확인하고 병원장을 수사의뢰하자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옮겨 수사를 재개했다. 경기남부청은 지난해 10월 이 병원 양재웅 원장 등 의료진 12명을 검찰에 송치했고, 검찰은 이 중 주치의와 간호사 1명, 간호조무사 3명 등 5명을 기소했다. 부천 더블유진병원은 지난 2월 폐업한 상태다.

2024년 4월19일 아침 서울 영등포구 해상병원 격리실에서 침대 머리맡과 벽 사이에 하반신이 끼인 채 고개를 숙이고 있는 피해자 박아무개(58)씨. 박씨는 전날 입원해 이 병원 격리실에서 4시간 동안 이렇게 방치된 채 숨졌다. CCTV 영상 갈무리

2024년 4월 격리실 벽과 침대 사이에 하반신이 낀 50대 남성 환자가 4시간 넘게 방치된 채 숨진 해상병원 사건도 의료감정을 이유로 시간을 끌었다. 영등포경찰서는 초기 환자 사망을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가 유족 고소로 수사를 시작했지만, 의협 등에 의뢰한 의료 감정 결과가 오지 않는다며 1년 넘게 미루던 수사를 지난해 8월 중지했다. 병원을 운영하는 재단 대표와 간호조무사를 의료법 위반으로 송치하고, 간호조무사와 당직의의 업무상 과실치사혐의에 대해 불송치 결정을 내린 것은 사건 발생 2년이 지난 지난 달이었다. 영등포경찰서 쪽은 “뒤늦게 감정 결과가 왔다”고 설명했다. 유족은 현재 의료진이 업무상 과실치사혐의로 송치되지 않은 데 대해 반발하며 이의신청을 준비 중이다.

외부 기관의 감정 결과는 철저히 비공개다. 병원 쪽 과실에 대한 판단 여부보다 사인과 관련한 의료적 소견이 주된 내용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와 관련해 반구대 정신병원 공동대책위에 참여하고 있는 조인영 변호사(공익법재단 공감)는 “대부분의 정신병원 사망사건에서 의학적 관점은 쟁점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환자에 대한 병원의 관리 감독은 충분했는지, 피해자의 생명과 신체를 보호하기 위해 의료진이 피해자를 계속 모니터링하며 적절한 의학적 조처를 했는지가 쟁점인데 경찰은 병원 과실을 사인으로 특정하는 명백한 감정 결과가 나와야만 책임을 물을 수 있다고 본다는 것이다.

대표적인 공공 정신의료기관인 국립공주병원 원장을 지낸 이종국 원진녹색병원 정신건강의학과 과장은 현재 의협 등에 의뢰하는 의료감정에 대해 “답답하고 문제가 많아 개선이 요구된다”고 밝혔다. 좀 더 공정한 판단을 위해 심사위원회 구성을 달리해볼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다. 그는 “보훈심사나 산업재해, 공무상 재해보상심사 같은 경우 의료·법률·행정 전문가 등 관련 전문가들로 구성된 심사위원회에서 심도 있게 평가하여 결정하는 것처럼, 의료감정도 다양한 분야를 포괄하는 전문심사위원회를 구성해 다룰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감정을 의료문제로만 좁혀선 안 된다는 취지다.

부천 이룸병원 2층 2병동에서 365일 이상 손과 발, 가슴 등 5포인트 강박에 손 가리개까지 하고 있는 환자. 이 병원에서는 지난 2월 30대 여성 환자가 5층에서 추락사하는 일도 벌어졌다. 제보자 제공

■ 수면 아래 환자 사망 증언들 지속

의료행위의 특수성을 전가의 보도처럼 내세우는 경찰이 때로는 정신병원 특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수사한다는 비판도 있다. 지난 2월 30대 여성 입원환자가 5층 창문을 통해 추락해 숨진 부천 이룸병원 사건이 단적인 예다. 추락사한 환자는 조현병 진단을 받았고, 3년 이상 입원 생활을 해왔다. 이를 수사한 부천오정경찰서는 “다른 방으로 가 급작스럽게 추락해 아무도 예상할 수 없었다”며 단순 변사사건으로 처리했다. 본인이 순식간에 뛰어내려 특별히 문제 삼을 게 없다는 것이다. 피해자의 정신질환과 병동 환경은 고려되지 않았다. 부천 이룸병원은 지난해 10월 고령의 환자들을 10개월간 침대에 묶어놓은 사실이 적발돼 인권위의 시정권고를 받은 곳이다.

이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했던 ㄱ씨는 한겨레에 “정신과 병동에서는 자·타해 위험을 전제로 한 관리가 기본이다. 이 사건은 관리 체계 전반의 문제 가능성을 함께 짚어봤어야 했다”고 말했다. 그는 “해당 환자가 고위험군으로 분류되어 있었는지, 그에 따른 관찰이 실제로 이행되었는지, 창문 등 물리적 안전장치가 적절했는지, 당시 인력으로 지속 관찰이 가능한 구조였는지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단순 변사로 판단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이런 사정 속에 수면 위에 오르지 못한 정신병원 환자 사망사건에 대한 간접 증언도 잇따른다. 해상병원 전직 간호사 ㄴ씨는 한겨레에 “2024년 6월 조현병으로 입원한 40대 남성 환자의 분당 심박수가 기준치 이상 올라 간호인력이 ‘외래진료를 보내야 한다’는 보고를 여러 차례 했음에도 받아들여지지 않다가 숨져 심장마비에 의한 것처럼 처리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경찰 수사가 진행되지 않았다. 안산의 한 정신병원 직원도 “우리 병원에서 조용히 처리된 사망사건이 있었다”고 했다. 한 정신병원 간호사는 “반구대병원 사건에서 보듯 밝혀지지 않은 정신병원 사망 사건이 많을 것이다. 입원 병상을 갖춘 전국 400여개 정신병원에 대한 최근 5년간 변사사건 전수조사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한국정신장애인연합회 등 16개 정신장애인 단체가 모여 경기 부천시 원미구 더블유진병원 앞에서 격리·강박으로 인한 사망사건 규탄 및 재발 방지 대책 요구 집회를 연 2024년 8월9일 오전 병원 입구 모습. 이 병원은 입원환자 사망 사고로 인한 업무정지 기간이 끝난 올해 2월 폐업한 것으로 확인됐다. 김영원 기자 forever@hani.co.kr

경찰은 왜 정신병원 사망 사건이 터질 때마다 수사에 머뭇거린다는 비판을 받을까. 오랜 기간 의료사고 유족을 대리해온 박호균 변호사는 ‘편견’을 먼저 짚었다. “정신병원에 입원한 사람들을 동등한 권리의 주체로 보기보다는 비정상적이고 격리돼야 할 사람으로 보는 경향이 있는데, 경찰도 여기서 자유롭지 않다”는 것이다. 박 변호사는 피해자 입장에서 ‘경찰과 정신병원이 같은 편처럼 느껴지는 점’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경찰은 통제가 어려운 환자들의 응급입원을 관내 정신병원이 받아줘 업무처리가 수월해지고, 병원으로선 받는 환자가 늘고 수익으로 연결돼 나쁠 게 없다. 이렇게 병원과 경찰이 서로 챙겨주는 공생관계 속에서 병원 내 사망사건 등에 대한 유족의 문제제기가 쉽게 수용되기는 어렵다.”

정신병원이 관내 기관을 대상으로 로비한다는 의혹은 오래전부터 제기돼 왔다. 부천 더블유진병원에서 직원으로 일했던 ㄷ씨는 2024년 1월 한겨레에 “10여년간 고액 연봉의 전담 인력을 두고 정부 기관을 관리하는 이른바 ‘대관 업무’를 지속적으로 해왔는데 경찰도 예외가 아니었다”고 밝힌 바 있다.

고경태 기자 k21@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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