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회생법원, 제이알글로벌리츠 회생절차 개시여부 보류 결정

서울회생법원
[연합뉴스TV 제공]

(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서울회생법원이 15일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 결정을 보류했다고 밝혔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 신청 후 ARS 절차를 희망한 데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앞서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 26일 400억원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winkit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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