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 15일까지 자율구조조정 협의 지원·감독…통상 3개월까지 보류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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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이승연 기자 = 법원이 부동산 투자회사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한 회생 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결정을 보류했다. 회사 측이 희망한 자율구조조정(ARS) 절차를 고려한 조치다.
서울회생법원 회생18부(양민호 수석부장판사)는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대한 ARS 협의 상황을 지켜보기 위해 내달 15일까지 회생절차 개시 여부에 대한 판단을 보류한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보류 결정은 제이알글로벌리츠가 회생 신청 후 ARS 절차를 희망한 데에 따른 통상적인 절차라고 법원은 설명했다.
ARS는 법원이 강제 회생절차 개시를 보류하고 기업과 채권자들이 자율적으로 구조조정을 협의하도록 지원하는 제도다. ARS 단계에선 채권자 또는 주주의 권리가 희석되거나 훼손되지 않는다.
기업이 회생을 신청하면서 ARS 프로그램을 희망할 경우 법원은 채권자의 강제집행을 막는 포괄적 금지명령 등을 발령하고 회생절차 개시를 최장 3개월간 보류할 수 있다. 협상에 상당한 진전이 있다면 보류 기간 추가 연장이 가능하다.
기업이 ARS를 통해 채권자와 자율적인 협상을 진행하는 동안에는 사업을 정상적으로 운영할 수 있다.
보류 기간 법원은 제이알글로벌리츠에 보고서를 제출하게 하는 등 협의 상황을 관리·감독하고, 협의가 원만하게 진행되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공정한 절차 진행을 위해 협의기일을 여는 방안도 검토한다.
기간 내 채권자와의 합의가 이뤄지면 제이알글로벌리츠는 계획한 ARS 방안을 실행하고 회생 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 협의가 결렬되면 법원의 본격적인 회생 절차를 밟게 된다.
제이알글로벌리츠는 지난달 26일 400억원의 사채 원리금 미지급이 발생했다고 공시하고 법원에 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했다. 신청과 함께 ARS 절차를 희망한다는 의사도 밝혔다.
법원은 신청 접수 이튿날 포괄적 금지명령을 내렸고, 같은 달 30일과 지난 13일 두 차례 대표자 심문 기일을 열어 희망하는 자율구조조정 내용과 향후 계획을 청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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