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연합뉴스) 권준우 기자 = 어린이날 밤 자녀 문제로 다투다 아내를 흉기로 협박하고, 이를 말리는 6살 아들까지 폭행한 50대 가장이 경찰에 붙잡혔다.

[경기남부경찰청 제공]
경기 평택경찰서는 특수협박 및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50대 남성 A씨를 입건해 조사중이라고 6일 밝혔다.
A씨는 어린이날인 지난 5일 오후 9시께 평택시 지제동 자기 아파트에서 흉기를 들고 30대 아내 B씨를 위협하고, 자신을 말리던 6살 아들의 어깨를 밀치는 등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A씨는 딸이 귀가하지 않는다며 아내와 말다툼을 하던 중 격분해 주방에 있던 흉기를 들고 와 가족을 위협한 것으로 파악됐다. 범행 당시 A씨는 술을 마신 상태였던 것으로 전해졌다.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방검복 등 안전장구를 착용하고 현장에 진입해 피해자들을 보호하는 한편 안방에 있던 A씨를 제압한 뒤 흉기를 압수했다.
A씨는 현장에서 범행을 인정한 뒤 경찰의 임의동행 요구에 응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경찰 조사에서 "자녀 문제로 다투다 화가 나서 범행했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A씨에게 가정폭력처벌법상 임시조치 1·2·3호(접근금지 및 통신 차단)를 신청하는 한편 구체적인 사건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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