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목표 OECD 평균 부합…"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감소가 이유"
노동시간 경직성은 걸림돌…"정부 추가 노력 없이는 감소세 지속 불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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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연합뉴스) 옥성구 기자 = 정부가 주 4.5일제 도입을 핵심 국정과제로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우리나라의 감축 추세로는 실노동시간이 2030년 1천739시간까지 줄어들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다만, 그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단축이 대부분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의 감소에서 비롯된 점을 감안하면, 정부의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5일 고용노동부 발주로 한국고용노사관계학회가 수행한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마련을 위한 노동시간 제도개선 포럼' 최종보고서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2030년 연간 노동시간 예측치는 1천739시간이다.
이는 정부가 제시한 목표에 부합한다. 노동부는 2024년 한국의 실노동시간 1천859시간을 2030년까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평균(1천708시간)인 1천700시간대로 낮춘다는 목표를 내놓은 바 있다.
보고서는 "주 40시간제 시행 이후 추가적인 노동시간 단축을 위해 근로기준법을 개정한 결과 연간 평균 노동시간이 2017년 1천996시간에서 2024년 1천859시간으로 137시간이 줄었다"고 했다.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 감소의 원인으로는 주 5일제와 주 52시간 상한제 도입 등에 따른 '주 40시간 이상 장시간 근로 비중의 감소'를 꼽았다.
그러나 보고서는 "우리나라의 노동시간은 빠르게 축소되고 있으나 여전히 OECD 국가 중 긴 상태"라고 밝혔다.
우리나라의 연간 노동시간은 OECD 37개 회원국 중 6위에 해당한다. 콜롬비아, 멕시코, 코스타리카, 칠레, 이스라엘이 우리나라보다 노동시간이 긴 국가다.
반면 독일은 연간 노동시간이 1천294시간, 네덜란드는 1천367시간, 프랑스는 1천390시간 등으로 우리나라와 차이가 컸다.
일본도 1천636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낮았으며, 미국은 1천810시간으로 OECD 평균보다 높지만, 우리나라보다는 짧게 일했다.
보고서는 이같이 우리나라 노동시간이 여전히 긴 이유를 "노동시간이 다양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우리나라는 주 40시간 노동자가 53.1%로 절반이 넘는데, 독일은 30.9%, 프랑스는 12.5%, 영국은 15.9%로 비중이 낮다. 유럽연합(EU) 중에 한국처럼 주 40시간에 절반 이상 몰리는 나라는 룩셈부르크(55.4%)와 포르투갈(57.3%)밖에 없다.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하루 최소 8시간씩 일하는 전일제가 기본인 탓에 노동시간이 여전히 많은 것이다. 주 40시간에 갇힌 경직성이 노동시간 단축의 걸림돌로 작용한다는 분석이다.
휴가에 있어서도 우리나라와 유럽 주요국과의 차이가 있었다.
우리나라는 여름 휴가철에 일시 휴직 비중이 3%에 불과한데, 유럽 주요국은 50%에 달했다.
유럽 주요국은 그만큼 여름휴가가 활발한 데 비해, 우리나라는 무더운 여름조차 마음껏 쉬지 못하고 일한다는 의미다. 휴가를 연속적으로 쓰는 데 회사 눈치를 보는 관행 탓이다.

(서울=연합뉴스) 임화영 기자 =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금융노조) 조합원들이 26일 서울 종로구 세종대로에서 열린 지난해 9·26 총파업 결단식에서 실질임금 인상과 주 4.5일제 근무를 촉구하고 있다. 2025.9.26 hwayoung7@yna.co.kr
보고서는 "그간 우리나라 연간 노동시간 감소는 대부분이 주 40시간 초과 장시간 근로 비중 감소에서 비롯됐다"면서 "과거에 비해 장시간 노동 비중이 대폭 감소한 현재 추가적인 단축 노력 없이는 감소세가 지속되기 어렵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근로시간 형태에 대한 선택 범위를 넓히고, 근로시간 근로단위를 확대하는 방향도 검토해야 한다"며 "연차 휴가 소진을 높이고 가족 등 이유로 잠시 일터에서 벗어나는 것을 가능하게 하는 제도 변화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아울러 보고서는 실노동시간 단축과 함께 노동생산성 하락 가능성에도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다고 봤다.
보고서는 "일률적인 노동시간 상한 규제는 기업의 생산성에 부정적으로 작용한다"며 "기업의 생산성 향상을 동반한 노동시간 단축 방향을 추구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노동부는 지난해 9월 '실노동시간 단축 로드맵 추진단'을 출범하고, 같은 해 12월 노사정 공동선언과 로드맵 추진과제를 발표했다.
지난달 8일 노동부는 '공짜노동'을 막기 위한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지도 지침을 내놨다. '고정OT(초과근무시간)'를 약정했을 때도 약정보다 실제 수당이 많을 경우 차액을 지급해야 한다는 내용이 골자다.
노동부는 국회에 계류 중인 포괄임금 오남용 방지 관련 근로기준법 개정안도 조속히 처리시킨다는 계획이다.

(서울=연합뉴스) 류영석 기자 = 지난해 12월 30일 서울 중구 ENA스위트호텔에서 열린 '실노동시간 단축, 노·사·정 공동선언 및 대국민 보고회'에서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과 노사정 부대표들이 손을 맞잡고 있다. 왼쪽부터 한국노총 강석윤 상임부위원장, 이동근 경총 상근부회장, 김 장관, 민주노총 한성규 부위원장, 오기웅 중기중앙회 상근부회장. 2025.12.30 ondol@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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