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매 어르신 재산 국가가 관리···'국민연금공단과 신탁 계약'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안내문.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치매 안심재산 관리 서비스 안내문. (포스터=보건복지부 제공)

치매나 경도인지장애로 재산 관리에 어려움을 겪는 노인의 재산을 국가가 위탁받아 관리하는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시범사업’이 22일부터 시행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경도인지장애 등으로 인해 경제적 학대 위험이 있는 기초연금수급자를 주요 대상으로 이 서비스를 시행한다고 21일 밝혔다. 국민연금공단 7개 지역본부에서 상담을 통해 신탁 계약을 체결한다. 

65세 미만이지만 치매가 조기발병한 저소득층(차상위계층·기초생활수급자 등)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재산관리 위험도를 고려해 무료로 지원한다.

기초연금수급권이 없는 65세 이상 노인이 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 이용을 희망할 경우 일정 수준의 이용료(위탁재산의 연 0.5%)를 부담해야 한다. 위탁 재산 범위는 현금·지명채권·주택연금 등 현금성 자산으로 한정하고, 위탁재산 상한액은 민간 신탁 시장을 고려해 10억원으로 제한한다.

지원대상, 이용료, 위탁재산 범위, 상한액은 시범사업 추이와 결과를 토대로 단계적으로 확대하거나 조정하게 된다.

이 서비스는 본인 또는 가족 등이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방문해 신청하거나, 요양시설·치매안심센터 등 치매유관기관의 의뢰를 통해 신청할 수 있다.

국민연금공단은 지역본부에 서비스 신청이 접수되면, 신청서 또는 의뢰서를 바탕으로 대상자 여부를 판단해 우선지원대상자를 선별한다. 우선 지원 대상자를 중심으로 대상자 자택 등 희망장소를 방문해 의료필요도, 가치관 등 대상자 욕구 및 현금, 주택 등 보유 자산을 파악한다.

지역본부는 상담 결과를 토대로 대상자에게 맞는 재정지원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토대로 계약서를 작성한 뒤 본부에 심의를 요청하고, 본부는 적합성 여부를 심의하여 승인·통보한다. 통보 뒤 대상자는 국민연금공단과 계약을 체결한다.

대상자가 치매환자라면, 계약의 유효성 확립을 위해 계약 체결 대리권을 갖는 후견인이 선임될 수 있도록 치매안심센터와 협력하고, 후견인과 국민연금공단 간 계약 체결이 이루어진다.

신탁이 개시되면 지역본부는 수립된 재정지원계획에 따라 생활비, 요양비 등을 배분한다. 지급은 정기지출, 용돈 등에 따라 계좌이체 등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배분 과정에서 계획에 없는 특별지출이나 대상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할 경우 대상자의 이익 침해 가능성을 고려하여 외부 전문가가 과반수로 참여하는 연금공단 산하 치매안심재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심의를 거쳐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사망 후 잔여재산은 배우자 등 법적 상속인에게 지급되며, 무연고 등으로 인한 상속인부존재 시 민법 제6절에 따른 상속인부존재 처리 절차를 진행한다.

국민연금공단은 배분금 집행 결과를 확인하는 등 대상자의 월별 집행 내역을 주기적으로 감독한다. 반기별 1회 이상 대상자를 방문해 대상자 상태를 정기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출내역 등을 확인해 상시 모니터링한다. 이상징후가 확인될 경우 불시점검을 통해 안전한 재산관리를 도모할 예정이다.

또 투명한 재산 관리를 위해 대상자의 재산 모니터링 결과와 재산 내역이 대상자 등에게 정기적으로 통보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이 서비스 도입 뒤 “치매 어스신의 재산이 안전하고 계획적으로 사용되며, 가족이 홀로 감당하던 재산관리 부담이 덜어질 것”이라며 “치매환자의 재산 소실로 인한 빈곤층 전락 위험을 선제적으로 막아 국가 재정건정성 확보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제5차 치매관리종합계획(2026∼2030) 이행계획에 따라 시범사업을 이번에 시작해 2년간 점검을 거친 뒤 2028년 본사업을 도입할 계획이다.

임을기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은“치매안심재산관리서비스는 혼자서 감당하기 어려웠던 치매 어르신의 재산 관리를 국가가 함께 동행하며 지켜드리는 든든한 보호막이 될 것”이란 기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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